최종편집: 2025-07-29 05:50

  • 맑음22.7℃
  • 맑음속초25.7℃
  • 맑음24.1℃
  • 맑음철원22.9℃
  • 맑음동두천23.2℃
  • 맑음파주23.0℃
  • 맑음대관령18.2℃
  • 맑음춘천24.0℃
  • 박무백령도23.6℃
  • 맑음북강릉25.3℃
  • 맑음강릉26.3℃
  • 맑음동해24.8℃
  • 맑음서울27.9℃
  • 맑음인천26.5℃
  • 맑음원주26.1℃
  • 맑음울릉도25.8℃
  • 맑음수원25.1℃
  • 맑음영월23.6℃
  • 맑음충주24.8℃
  • 구름조금서산24.5℃
  • 맑음울진24.5℃
  • 맑음청주27.3℃
  • 맑음대전26.1℃
  • 맑음추풍령22.7℃
  • 맑음안동25.5℃
  • 맑음상주25.1℃
  • 맑음포항25.2℃
  • 맑음군산25.6℃
  • 맑음대구24.9℃
  • 맑음전주26.2℃
  • 맑음울산22.5℃
  • 맑음창원24.3℃
  • 맑음광주25.4℃
  • 맑음부산26.5℃
  • 맑음통영25.2℃
  • 맑음목포25.9℃
  • 맑음여수25.9℃
  • 맑음흑산도24.7℃
  • 맑음완도24.0℃
  • 맑음고창24.1℃
  • 맑음순천21.4℃
  • 맑음홍성(예)24.4℃
  • 맑음24.3℃
  • 맑음제주26.3℃
  • 맑음고산25.2℃
  • 맑음성산25.5℃
  • 맑음서귀포27.7℃
  • 맑음진주21.7℃
  • 맑음강화23.3℃
  • 맑음양평25.5℃
  • 맑음이천25.1℃
  • 맑음인제
  • 맑음홍천24.6℃
  • 맑음태백20.4℃
  • 맑음정선군21.8℃
  • 맑음제천23.2℃
  • 맑음보은23.4℃
  • 맑음천안24.2℃
  • 맑음보령26.0℃
  • 맑음부여24.5℃
  • 맑음금산24.6℃
  • 맑음24.7℃
  • 맑음부안25.1℃
  • 흐림임실23.5℃
  • 맑음정읍24.7℃
  • 맑음남원23.6℃
  • 맑음장수20.9℃
  • 맑음고창군23.7℃
  • 맑음영광군24.5℃
  • 맑음김해시24.2℃
  • 흐림순창군23.7℃
  • 맑음북창원24.5℃
  • 맑음양산시23.4℃
  • 맑음보성군23.4℃
  • 맑음강진군23.5℃
  • 맑음장흥22.1℃
  • 맑음해남23.1℃
  • 맑음고흥21.6℃
  • 구름많음의령군19.9℃
  • 맑음함양군23.9℃
  • 맑음광양시24.4℃
  • 맑음진도군22.8℃
  • 맑음봉화21.1℃
  • 맑음영주23.2℃
  • 맑음문경23.6℃
  • 맑음청송군22.4℃
  • 맑음영덕21.7℃
  • 맑음의성24.4℃
  • 맑음구미25.0℃
  • 맑음영천21.7℃
  • 구름많음경주시21.0℃
  • 맑음거창23.3℃
  • 맑음합천22.5℃
  • 맑음밀양23.4℃
  • 맑음산청22.7℃
  • 맑음거제24.1℃
  • 맑음남해23.9℃
  • 맑음22.7℃
  • 맑음속초25.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대안교육기관 지원 근거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대안교육기관 지원 근거 마련

‘충청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교육위 통과
홍기후 의원 “제도권 교육 안팎의 모든 학생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보장해야”

[크기변환][포맷변환]사본 -홍기후(당진3, 더불어민주당).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동등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홍기후 의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35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원안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공교육제도권 밖으로 분류되어 행정적・재정적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대안교육기관 경비 지원 범위에 대한 규정 ▲대안교육기관 지원사업 추진시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다.

 

홍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공교육제도권 밖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소외됐던 대안교육기관과 소속 학생들에 대한 경비 지원을 확대해 학생들이 더욱 폭넓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되어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월 22일 국회에서 통과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통과되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위법령과 함께 충남도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번 조례를 통해 충남도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앞으로도 대안교육기관이 질적・양적으로 공교육에 못지 않는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 지원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