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14 13:44

  • 맑음속초23.2℃
  • 맑음25.6℃
  • 맑음철원25.3℃
  • 구름조금동두천25.7℃
  • 구름많음파주24.1℃
  • 맑음대관령23.8℃
  • 맑음춘천25.7℃
  • 구름많음백령도15.8℃
  • 구름조금북강릉27.2℃
  • 맑음강릉28.2℃
  • 맑음동해24.7℃
  • 구름많음서울25.6℃
  • 구름많음인천24.2℃
  • 구름조금원주26.4℃
  • 맑음울릉도23.7℃
  • 구름조금수원25.3℃
  • 구름조금영월26.8℃
  • 구름조금충주26.3℃
  • 구름많음서산23.4℃
  • 맑음울진21.3℃
  • 맑음청주26.9℃
  • 맑음대전27.3℃
  • 맑음추풍령25.5℃
  • 맑음안동26.2℃
  • 맑음상주26.6℃
  • 맑음포항26.8℃
  • 구름많음군산25.9℃
  • 맑음대구26.9℃
  • 구름조금전주26.8℃
  • 구름조금울산23.8℃
  • 구름많음창원23.0℃
  • 흐림광주24.6℃
  • 구름많음부산20.9℃
  • 구름많음통영20.6℃
  • 구름많음목포23.5℃
  • 구름많음여수20.1℃
  • 흐림흑산도20.0℃
  • 구름많음완도24.8℃
  • 구름많음고창25.0℃
  • 구름많음순천22.3℃
  • 구름많음홍성(예)26.0℃
  • 맑음26.4℃
  • 흐림제주23.9℃
  • 흐림고산21.5℃
  • 흐림성산21.1℃
  • 흐림서귀포22.3℃
  • 구름많음진주23.1℃
  • 구름많음강화23.7℃
  • 구름조금양평25.0℃
  • 구름조금이천25.6℃
  • 맑음인제24.9℃
  • 구름조금홍천25.9℃
  • 맑음태백26.3℃
  • 맑음정선군26.3℃
  • 구름많음제천25.2℃
  • 맑음보은25.5℃
  • 맑음천안25.1℃
  • 구름많음보령24.1℃
  • 구름많음부여25.8℃
  • 구름조금금산28.0℃
  • 구름조금26.0℃
  • 구름많음부안26.6℃
  • 구름조금임실25.6℃
  • 구름많음정읍26.7℃
  • 구름조금남원25.8℃
  • 구름조금장수25.2℃
  • 구름많음고창군25.6℃
  • 구름많음영광군26.2℃
  • 구름많음김해시22.2℃
  • 구름많음순창군25.2℃
  • 구름많음북창원24.9℃
  • 구름많음양산시23.3℃
  • 구름많음보성군22.7℃
  • 구름많음강진군23.1℃
  • 구름많음장흥22.3℃
  • 구름많음해남22.7℃
  • 구름많음고흥23.5℃
  • 구름많음의령군26.2℃
  • 구름조금함양군26.3℃
  • 구름많음광양시23.9℃
  • 흐림진도군22.1℃
  • 구름조금봉화24.8℃
  • 맑음영주25.8℃
  • 구름조금문경25.6℃
  • 맑음청송군28.1℃
  • 맑음영덕24.7℃
  • 맑음의성27.9℃
  • 맑음구미27.0℃
  • 맑음영천27.1℃
  • 맑음경주시28.3℃
  • 맑음거창25.5℃
  • 맑음합천26.4℃
  • 맑음밀양26.6℃
  • 구름조금산청24.6℃
  • 구름많음거제21.8℃
  • 구름많음남해21.6℃
  • 구름많음22.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이기애 의원, 아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이기애 의원, 아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관내 커뮤니티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현실적 문제 해결 대안 마련

[크기변환]이기애 의원 보도자료 사진.jp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2월 13일, 제25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아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관내 커뮤니티센터(이하 ‘센터’)는 총 7개소로, 대부분 제도적 한계와 농촌고령화로 인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기존 센터의 운영·관리 지원에 근거가 되는 기존 조례 내 공공요금 등 경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현실에 맞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 조건을 완화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함”이라며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관리유지비 지원 요건 완화 ▲협의회 위원 수 증원 ▲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용어 정비 등이다.

 

이에 따라 관내 센터 운영의 주된 애로사항이었던 높은 관리유지비의 부담 완화로 상근 근로자 추가 채용 및 운영 프로그램 신설 등 재원 활용을 통한 센터 운영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20일 개최되는 제25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