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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협약 의료기관 의료비 우대 등 혜택
이번 시상식은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한 유공납세자에게 감사를 표하고 성숙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열렸다.
시는 개인 10명과 중소기업 10개 법인을 유공납세자로 선정했다. 최근 3년간 일정 금액 이상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하고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개인과 법인이다.
유공납세자는 표창패 수여와 함께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시 금고 금리 우대 및 수수료 면제, 관내 협약 의료기관 의료비 우대, 법인의 경우 시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등의 혜택을 받는다.
천안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성실 납세가 지역 사회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임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지속적인 성실 납세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법인 부문 수상자인 최계열 ㈜신라정밀 대표이사는 "지역 사회 발전에 힘을 보탤 수 있다고 생각하니 자부심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유공납세자들의 납세 의식과 공로에 경의를 표하며, 성실한 납세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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