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29 07:12

  • 맑음속초26.9℃
  • 맑음25.2℃
  • 맑음철원23.7℃
  • 맑음동두천24.8℃
  • 맑음파주24.1℃
  • 맑음대관령21.3℃
  • 맑음춘천24.7℃
  • 맑음백령도25.5℃
  • 맑음북강릉27.0℃
  • 맑음강릉27.2℃
  • 맑음동해27.5℃
  • 맑음서울27.9℃
  • 맑음인천27.3℃
  • 맑음원주27.0℃
  • 구름조금울릉도26.6℃
  • 맑음수원27.0℃
  • 맑음영월25.9℃
  • 맑음충주26.6℃
  • 맑음서산26.5℃
  • 맑음울진25.9℃
  • 맑음청주28.4℃
  • 맑음대전27.3℃
  • 맑음추풍령24.6℃
  • 맑음안동26.2℃
  • 맑음상주25.9℃
  • 맑음포항25.9℃
  • 맑음군산26.3℃
  • 맑음대구26.0℃
  • 맑음전주28.0℃
  • 맑음울산25.6℃
  • 맑음창원26.7℃
  • 맑음광주25.8℃
  • 맑음부산28.1℃
  • 맑음통영25.7℃
  • 맑음목포26.5℃
  • 맑음여수26.7℃
  • 맑음흑산도27.1℃
  • 맑음완도27.0℃
  • 맑음고창25.9℃
  • 맑음순천21.3℃
  • 맑음홍성(예)26.8℃
  • 맑음26.4℃
  • 맑음제주27.0℃
  • 구름조금고산27.2℃
  • 맑음성산27.4℃
  • 구름많음서귀포29.0℃
  • 맑음진주23.2℃
  • 맑음강화25.7℃
  • 맑음양평26.3℃
  • 맑음이천26.5℃
  • 맑음인제
  • 맑음홍천24.8℃
  • 맑음태백22.4℃
  • 맑음정선군23.5℃
  • 맑음제천24.9℃
  • 맑음보은24.2℃
  • 맑음천안25.3℃
  • 맑음보령28.0℃
  • 맑음부여25.7℃
  • 맑음금산25.1℃
  • 맑음26.7℃
  • 맑음부안26.5℃
  • 흐림임실23.5℃
  • 맑음정읍25.8℃
  • 맑음남원24.8℃
  • 맑음장수22.3℃
  • 맑음고창군24.7℃
  • 맑음영광군25.5℃
  • 맑음김해시25.4℃
  • 흐림순창군23.8℃
  • 맑음북창원26.3℃
  • 맑음양산시25.0℃
  • 맑음보성군24.8℃
  • 맑음강진군25.5℃
  • 맑음장흥23.8℃
  • 맑음해남25.6℃
  • 맑음고흥24.0℃
  • 맑음의령군22.1℃
  • 흐림함양군23.9℃
  • 맑음광양시26.2℃
  • 맑음진도군24.7℃
  • 맑음봉화22.7℃
  • 맑음영주25.2℃
  • 맑음문경25.5℃
  • 맑음청송군24.8℃
  • 맑음영덕24.2℃
  • 맑음의성25.4℃
  • 맑음구미27.1℃
  • 맑음영천23.7℃
  • 맑음경주시23.7℃
  • 흐림거창24.2℃
  • 맑음합천23.6℃
  • 맑음밀양24.9℃
  • 맑음산청23.1℃
  • 맑음거제26.6℃
  • 맑음남해25.8℃
  • 맑음25.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조은석 의원, 천안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위한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조은석 의원, 천안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위한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f_조은석1.jpe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조은석 의원(백석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4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은석 의원은 "많은 천안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이며, 충청남도 주관 우수관리단지 선정 기준을 고려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낭비 및 혼란을 줄이고, 우수단지에 대한 포상을 통해 더 많은 단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했다고 밝혔다.

 

2025년 3월 기준 천안시에서는 총 446개의 공동주택단지가 사업승인되어 있으며, 약 20만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천안시 우수관리단지 선정 제도를 통해 포상 등 혜택을 받는 단지가 늘어나게 되면 천안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은석 의원은 "국가와 충청남도에서도 「공동주택관리법」을 통해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고 포상하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독려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조례의 개정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혜택으로 천안시 많은 공동주택단지가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로, 천안시 우수관리단지 선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과 계획이 수립되고, 홍보활동도 활발히 추진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