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14 11:27

  • 맑음속초24.0℃
  • 맑음22.4℃
  • 맑음철원23.0℃
  • 맑음동두천24.7℃
  • 맑음파주23.2℃
  • 맑음대관령20.7℃
  • 맑음춘천22.6℃
  • 구름많음백령도16.2℃
  • 맑음북강릉26.7℃
  • 맑음강릉28.2℃
  • 맑음동해23.8℃
  • 맑음서울23.7℃
  • 맑음인천23.4℃
  • 맑음원주24.5℃
  • 맑음울릉도20.3℃
  • 맑음수원23.0℃
  • 맑음영월23.4℃
  • 맑음충주23.7℃
  • 맑음서산22.5℃
  • 맑음울진22.3℃
  • 맑음청주24.1℃
  • 맑음대전24.5℃
  • 맑음추풍령23.1℃
  • 맑음안동24.0℃
  • 맑음상주24.5℃
  • 맑음포항25.5℃
  • 맑음군산24.1℃
  • 맑음대구24.2℃
  • 맑음전주24.8℃
  • 맑음울산23.5℃
  • 맑음창원23.0℃
  • 구름조금광주24.9℃
  • 맑음부산18.1℃
  • 맑음통영19.1℃
  • 구름많음목포22.6℃
  • 구름조금여수20.2℃
  • 구름많음흑산도19.2℃
  • 구름많음완도23.6℃
  • 구름조금고창23.0℃
  • 구름조금순천21.1℃
  • 맑음홍성(예)24.0℃
  • 맑음23.7℃
  • 흐림제주21.2℃
  • 구름많음고산22.2℃
  • 구름조금성산20.8℃
  • 구름많음서귀포22.3℃
  • 맑음진주22.1℃
  • 맑음강화22.8℃
  • 맑음양평22.6℃
  • 맑음이천23.4℃
  • 맑음인제23.3℃
  • 맑음홍천23.8℃
  • 맑음태백24.0℃
  • 맑음정선군24.3℃
  • 맑음제천22.5℃
  • 맑음보은22.8℃
  • 맑음천안22.8℃
  • 맑음보령24.2℃
  • 맑음부여24.0℃
  • 맑음금산24.9℃
  • 맑음23.8℃
  • 맑음부안24.2℃
  • 맑음임실22.5℃
  • 맑음정읍24.8℃
  • 맑음남원23.3℃
  • 맑음장수23.0℃
  • 맑음고창군23.9℃
  • 구름많음영광군24.0℃
  • 맑음김해시24.3℃
  • 맑음순창군23.9℃
  • 맑음북창원24.5℃
  • 맑음양산시23.7℃
  • 구름많음보성군21.4℃
  • 구름많음강진군22.4℃
  • 구름많음장흥20.9℃
  • 구름많음해남22.2℃
  • 구름많음고흥22.2℃
  • 맑음의령군23.9℃
  • 맑음함양군22.6℃
  • 맑음광양시22.7℃
  • 구름많음진도군20.4℃
  • 맑음봉화23.8℃
  • 맑음영주22.5℃
  • 맑음문경23.6℃
  • 맑음청송군25.9℃
  • 맑음영덕26.4℃
  • 맑음의성24.8℃
  • 맑음구미24.7℃
  • 맑음영천25.0℃
  • 맑음경주시26.1℃
  • 맑음거창23.2℃
  • 맑음합천23.9℃
  • 맑음밀양24.2℃
  • 맑음산청22.2℃
  • 맑음거제22.2℃
  • 맑음남해22.4℃
  • 맑음22.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 위한 대장정 첫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 위한 대장정 첫발

3월 7일 「지방의회법」 제정 국회세미나에 이어 전국 공법학자 대회 준비

f_250307_지방의회법 제정 국회 세미나 01.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독립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지위를 정립하고 조직권, 예산권 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지방의회법 제정 세미나」에 참여했다. 이번 세미나는 그동안 국회, 전국 시도의회, 학회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물밑에서 준비해 온 결실이다.

 

‘실질적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유럽헌법학회, 국회의원 이달희(국민의힘), 국회의원 채현일(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하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지역의 입법기관인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를 재확인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독립적인 법체계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가졌다.

 

충남도의회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또 다른 행보로, 오는 27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지방의회의 재정상 권한과 역할의 강화 방향」을 주제로 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세미나에서는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 필요성과 지방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 및 운영기준에 관한 주요쟁점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도의회는 올해 하반기 중 전국 공법학자 대회를 충남에서 개최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중요성에 관한 국회‧학계‧정부의 지지를 확보하여 실질적인 입법 추진력을 얻겠다는 전략이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가 진정한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지역의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