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14 09:32

  • 맑음속초21.5℃
  • 맑음16.0℃
  • 맑음철원16.2℃
  • 맑음동두천19.6℃
  • 맑음파주18.1℃
  • 맑음대관령18.5℃
  • 맑음춘천16.1℃
  • 구름조금백령도14.8℃
  • 구름조금북강릉25.8℃
  • 맑음강릉26.0℃
  • 맑음동해22.8℃
  • 맑음서울20.4℃
  • 맑음인천21.0℃
  • 맑음원주19.1℃
  • 맑음울릉도21.8℃
  • 맑음수원20.7℃
  • 맑음영월16.7℃
  • 맑음충주17.3℃
  • 맑음서산20.6℃
  • 맑음울진26.2℃
  • 맑음청주19.8℃
  • 맑음대전19.7℃
  • 맑음추풍령19.7℃
  • 맑음안동18.5℃
  • 맑음상주19.0℃
  • 맑음포항21.6℃
  • 맑음군산21.0℃
  • 맑음대구20.5℃
  • 맑음전주22.3℃
  • 맑음울산22.0℃
  • 맑음창원20.5℃
  • 맑음광주20.7℃
  • 연무부산18.9℃
  • 맑음통영18.4℃
  • 맑음목포19.8℃
  • 맑음여수18.1℃
  • 구름조금흑산도19.0℃
  • 구름많음완도19.1℃
  • 맑음고창19.9℃
  • 맑음순천17.8℃
  • 맑음홍성(예)21.0℃
  • 맑음18.1℃
  • 구름많음제주21.2℃
  • 구름많음고산20.6℃
  • 구름조금성산19.4℃
  • 구름많음서귀포21.2℃
  • 맑음진주16.9℃
  • 맑음강화20.4℃
  • 맑음양평17.0℃
  • 맑음이천17.6℃
  • 구름조금인제16.7℃
  • 맑음홍천16.3℃
  • 맑음태백22.0℃
  • 맑음정선군17.0℃
  • 맑음제천16.4℃
  • 맑음보은17.1℃
  • 맑음천안19.1℃
  • 맑음보령22.0℃
  • 맑음부여18.1℃
  • 맑음금산18.2℃
  • 맑음19.0℃
  • 맑음부안20.6℃
  • 맑음임실18.4℃
  • 맑음정읍21.9℃
  • 맑음남원17.4℃
  • 맑음장수20.2℃
  • 맑음고창군21.1℃
  • 맑음영광군20.2℃
  • 맑음김해시19.8℃
  • 맑음순창군18.3℃
  • 맑음북창원20.7℃
  • 맑음양산시19.9℃
  • 맑음보성군17.1℃
  • 맑음강진군19.5℃
  • 맑음장흥19.7℃
  • 맑음해남20.0℃
  • 맑음고흥20.0℃
  • 맑음의령군17.6℃
  • 맑음함양군16.5℃
  • 맑음광양시19.7℃
  • 맑음진도군19.9℃
  • 맑음봉화18.1℃
  • 맑음영주17.7℃
  • 맑음문경18.7℃
  • 맑음청송군20.2℃
  • 맑음영덕23.8℃
  • 맑음의성19.7℃
  • 맑음구미21.9℃
  • 맑음영천21.3℃
  • 맑음경주시22.3℃
  • 맑음거창17.6℃
  • 맑음합천18.5℃
  • 맑음밀양20.0℃
  • 맑음산청16.9℃
  • 맑음거제20.5℃
  • 맑음남해16.7℃
  • 맑음20.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 작은 논·밭 이양, 지원 규모 넓힌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 작은 논·밭 이양, 지원 규모 넓힌다

은퇴농 농지이양 사업 개편…1㏊ 미만 年 500만 원 정액 지원
0.5㏊ 이양할 경우 300+250→300+500만 원으로 250만 원 상승

[시사캐치] 충남도가 고령은퇴농업인의 소규모 농지 이양에 대한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도는 ‘충남형 고령은퇴농 농지 이양 활성화 시범 사업’을 개편, 올해부터 1㏊ 미만의 농지를 이양하는 고령은퇴농에게 연간 50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정액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농지 이양 은퇴직불’ 사업을 통해 65∼84세 고령 농업인에게 1㏊ 기준 △매도 시 연 600만 원 △매도 조건부 임대 시 연 480만 원을 최대 10년 동안 지급 중이다.

 

도는 고령농의 편안한 노후 보장, 청년농에 대한 은퇴농 토지 제공을 통한 안정적인 경영 이양 촉진, 농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정부 농지 이양 은퇴직불에 맞춰 충남형 고령은퇴농 농지 이양 활성화 시범 사업을 지난해 도입, 3년 동안 한시 시행하고 있다.

 

농업인의 영농 유지 시 수익을 감안, 정부 사업 대상자 중 도내 주민등록을 둔 고령은퇴농(농업경영체 전부 말소)에게 1㏊ 당 △매도 시 연 500만 원 △매도 조건부 임대 시 연 350만 원 씩 최대 10년 동안(만 75세 미만 신청 기준) 추가 지급한다.

 

고령은퇴농이 농지를 매도할 경우, 매도 대금 외에 1㏊ 당 정부 은퇴직불금 600만 원에 도 추가 지원금 500만 원 씩, 연간 1100만 원의 혜택을 10년 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번 개편안은 도내 농지 면적 1㏊ 미만 농가가 66%에 달하는 상황에서 농업인들이 작은 규모의 농지로는 은퇴자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농지 이양에 선뜻 나서지 않는 점을 감안해 마련했다.

 

1㏊ 미만 농지 이양 농가라도 면적에 상관없이 연간 50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보장하고, 농업경영등록 말소도 부부 모두에서 신청인만 하는 조건으로 기준을 낮췄으며, 지급 시기는 매월 또는 연간 1회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은퇴농이 0.5㏊(5000㎡)를 이양할 경우, 개편 전에는 정부 은퇴 직불 300만 원에 도 추가 지원 250만 원 등 총 550만 원을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도 추가 정액 지원 500만 원을 받으며 총 지원액은 800만 원으로 250만 원 상승한다.

 

오수근 도 농업정책과장은 "충남은 전국에 비해 농업인 감소폭과 고령화 비율 증가폭이 높은 상황으로, 청년농 유입 없이는 농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 과장은 이어 "농지 이양 활성화 사업은 고령은퇴농에게는 편안한 노후를, 청년농에는 안정적인 농지 확보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지 이양에 대한 고령 농업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충남형 고령은퇴농 농지 이양 활성화 사업 대상은 △정부 농지 이양 은퇴직불 대상에 선정된 65∼84세 중 △도내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이다.

 

참여 신청은 각 농어촌공사 시군지사,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