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06 04:18

  • 흐림속초26.4℃
  • 비25.6℃
  • 흐림철원25.4℃
  • 흐림동두천25.4℃
  • 흐림파주24.8℃
  • 흐림대관령23.2℃
  • 흐림춘천25.0℃
  • 비백령도26.9℃
  • 흐림북강릉28.1℃
  • 흐림강릉28.4℃
  • 흐림동해26.8℃
  • 비서울27.0℃
  • 비인천27.1℃
  • 흐림원주26.4℃
  • 흐림울릉도27.9℃
  • 구름많음수원26.7℃
  • 흐림영월24.6℃
  • 흐림충주27.8℃
  • 구름많음서산27.4℃
  • 흐림울진28.1℃
  • 흐림청주28.5℃
  • 흐림대전27.4℃
  • 흐림추풍령24.2℃
  • 구름많음안동26.7℃
  • 흐림상주25.7℃
  • 맑음포항28.5℃
  • 구름조금군산26.8℃
  • 구름많음대구27.1℃
  • 구름많음전주27.5℃
  • 구름많음울산27.7℃
  • 구름많음창원27.9℃
  • 구름많음광주27.1℃
  • 흐림부산27.9℃
  • 구름많음통영27.8℃
  • 구름많음목포27.8℃
  • 구름많음여수28.0℃
  • 흐림흑산도27.4℃
  • 구름많음완도28.2℃
  • 흐림고창27.9℃
  • 구름많음순천24.5℃
  • 구름많음홍성(예)28.2℃
  • 구름많음27.5℃
  • 구름조금제주30.5℃
  • 구름조금고산27.8℃
  • 구름조금성산28.2℃
  • 흐림서귀포28.4℃
  • 구름많음진주25.2℃
  • 흐림강화26.8℃
  • 흐림양평25.1℃
  • 구름많음이천26.8℃
  • 흐림인제25.5℃
  • 흐림홍천24.3℃
  • 흐림태백25.2℃
  • 구름많음정선군26.4℃
  • 구름많음제천24.9℃
  • 흐림보은25.7℃
  • 구름많음천안26.9℃
  • 흐림보령27.6℃
  • 흐림부여27.4℃
  • 흐림금산27.5℃
  • 흐림27.2℃
  • 흐림부안27.2℃
  • 흐림임실25.3℃
  • 구름많음정읍27.5℃
  • 구름많음남원25.7℃
  • 구름많음장수25.6℃
  • 흐림고창군27.6℃
  • 흐림영광군27.7℃
  • 구름많음김해시28.0℃
  • 구름많음순창군27.1℃
  • 구름많음북창원28.8℃
  • 구름많음양산시27.8℃
  • 구름많음보성군28.2℃
  • 구름조금강진군27.0℃
  • 구름많음장흥27.6℃
  • 구름조금해남28.3℃
  • 구름많음고흥28.0℃
  • 구름많음의령군26.3℃
  • 구름많음함양군25.1℃
  • 구름많음광양시27.3℃
  • 구름조금진도군28.2℃
  • 흐림봉화25.1℃
  • 구름많음영주24.3℃
  • 흐림문경26.8℃
  • 구름많음청송군24.7℃
  • 구름많음영덕26.5℃
  • 구름많음의성25.9℃
  • 구름많음구미26.0℃
  • 구름조금영천26.7℃
  • 구름많음경주시26.7℃
  • 구름많음거창25.5℃
  • 구름많음합천25.5℃
  • 흐림밀양26.4℃
  • 구름많음산청24.5℃
  • 구름많음거제27.1℃
  • 구름많음남해28.3℃
  • 구름많음27.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