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22 05:47

  • 구름조금속초25.2℃
  • 구름조금25.5℃
  • 맑음철원22.6℃
  • 맑음동두천23.2℃
  • 맑음파주23.6℃
  • 구름조금대관령20.2℃
  • 맑음춘천25.0℃
  • 박무백령도24.2℃
  • 맑음북강릉24.0℃
  • 맑음강릉26.4℃
  • 구름조금동해24.6℃
  • 맑음서울26.3℃
  • 구름조금인천26.7℃
  • 맑음원주25.0℃
  • 구름많음울릉도26.9℃
  • 구름조금수원24.8℃
  • 맑음영월22.5℃
  • 맑음충주23.8℃
  • 맑음서산25.1℃
  • 구름많음울진25.1℃
  • 구름조금청주26.7℃
  • 구름많음대전26.1℃
  • 맑음추풍령23.2℃
  • 맑음안동23.3℃
  • 맑음상주24.1℃
  • 구름조금포항26.2℃
  • 맑음군산25.4℃
  • 구름조금대구25.3℃
  • 구름많음전주26.6℃
  • 박무울산25.0℃
  • 구름조금창원26.0℃
  • 구름조금광주26.2℃
  • 맑음부산27.2℃
  • 맑음통영24.5℃
  • 맑음목포26.1℃
  • 맑음여수26.2℃
  • 맑음흑산도25.5℃
  • 구름조금완도25.0℃
  • 맑음고창24.1℃
  • 구름조금순천22.6℃
  • 박무홍성(예)25.0℃
  • 구름조금24.2℃
  • 맑음제주27.2℃
  • 맑음고산26.3℃
  • 맑음성산25.0℃
  • 맑음서귀포26.7℃
  • 맑음진주25.0℃
  • 맑음강화24.8℃
  • 맑음양평24.3℃
  • 맑음이천24.0℃
  • 구름많음인제23.5℃
  • 맑음홍천24.8℃
  • 구름많음태백19.7℃
  • 맑음정선군22.9℃
  • 맑음제천21.5℃
  • 구름조금보은22.7℃
  • 맑음천안23.4℃
  • 맑음보령25.3℃
  • 맑음부여24.4℃
  • 구름많음금산24.8℃
  • 맑음24.5℃
  • 맑음부안25.4℃
  • 구름많음임실24.3℃
  • 맑음정읍25.5℃
  • 구름조금남원24.5℃
  • 구름많음장수23.0℃
  • 구름조금고창군24.1℃
  • 구름조금영광군24.5℃
  • 구름조금김해시25.3℃
  • 구름많음순창군24.9℃
  • 구름많음북창원26.3℃
  • 맑음양산시24.8℃
  • 구름조금보성군24.5℃
  • 구름조금강진군24.4℃
  • 구름조금장흥23.9℃
  • 구름조금해남23.3℃
  • 맑음고흥23.6℃
  • 구름많음의령군23.5℃
  • 맑음함양군23.9℃
  • 구름조금광양시25.6℃
  • 맑음진도군22.7℃
  • 맑음봉화20.5℃
  • 구름조금영주21.4℃
  • 맑음문경22.8℃
  • 맑음청송군22.3℃
  • 구름많음영덕23.0℃
  • 구름많음의성23.3℃
  • 구름조금구미25.0℃
  • 구름조금영천23.9℃
  • 구름조금경주시24.4℃
  • 맑음거창23.8℃
  • 구름많음합천24.5℃
  • 맑음밀양24.9℃
  • 맑음산청23.9℃
  • 맑음거제24.0℃
  • 맑음남해24.8℃
  • 구름조금25.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윤희신 의원,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윤희신 의원,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현장활동 중 법적분쟁 지원
윤희신 의원 “소송 부담 없는 환경 조성으로 도민 안전 강화 기대해”

f_윤희신 의원(태안1,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충남도 소방공무원이 소송 걱정 없이 현장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22일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각종 소방활동과 소방행정에 필요한 법률지원의 기준과 운영 절차를 구체화하고, 소방공무원의 안정적인 직무수행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률지원의 정의 ▲소방 법률고문 위촉 ▲소방 법률지원 분야 ▲법률지원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윤희신 의원은 "도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안전까지 위험을 감수하며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도 손해배상 소송 등에 휘말리는 안타까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조례를 통해 소방공무원 개인이 법적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중에 발생하는 법적 분쟁 지원을 받아 본연의 직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현장대응력 유지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더욱 힘써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