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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곤 의원 대표발의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복환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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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곤 의원 대표발의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복환위 통과

생태관광 정책 기반 마련…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으로 생태계‧지역경제 함께 살릴 것”

[크기변환]사본 -김석곤 의원(금산1,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도내 우수 생태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고,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18일 ‘충청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59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석곤 의원(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도내 다양한 생태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 및 육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을 지원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현재 충남은 갯벌, 생태하천 등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생태관광 자원 간 연계가 미흡하고 관리의 일관성이 부족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생태관광 자원 실태조사 ▲생태관광 자원 발굴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 ▲생태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생태관광은 환경 보존하고 동시에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전략”이라며 "각 지역의 특색을 잃어버리는 오늘날 생태관광 자원을 적극 활용해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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