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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희 의원 천안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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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희 의원 천안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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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정도희 의원(불당1·2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6월 13일 제2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도희 의원은 해당 조례가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 등 균형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을행정사의 주요 역할로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작성 지원, ▲천안시와 소속기관의 요청에 따른 시민 대상 행정업무 설명 및 관련 정보 제공 등으로, 그 대상을 기초생활소급자, 장애인, 기타 행정사 수임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함으로써 필요한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천안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행정지원이 좀 더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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