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14 09:50

  • 맑음속초21.5℃
  • 맑음16.0℃
  • 맑음철원16.2℃
  • 맑음동두천19.6℃
  • 맑음파주18.1℃
  • 맑음대관령18.5℃
  • 맑음춘천16.1℃
  • 구름조금백령도14.8℃
  • 구름조금북강릉25.8℃
  • 맑음강릉26.0℃
  • 맑음동해22.8℃
  • 맑음서울20.4℃
  • 맑음인천21.0℃
  • 맑음원주19.1℃
  • 맑음울릉도21.8℃
  • 맑음수원20.7℃
  • 맑음영월16.7℃
  • 맑음충주17.3℃
  • 맑음서산20.6℃
  • 맑음울진26.2℃
  • 맑음청주19.8℃
  • 맑음대전19.7℃
  • 맑음추풍령19.7℃
  • 맑음안동18.5℃
  • 맑음상주19.0℃
  • 맑음포항21.6℃
  • 맑음군산21.0℃
  • 맑음대구20.5℃
  • 맑음전주22.3℃
  • 맑음울산22.0℃
  • 맑음창원20.5℃
  • 맑음광주20.7℃
  • 연무부산18.9℃
  • 맑음통영18.4℃
  • 맑음목포19.8℃
  • 맑음여수18.1℃
  • 구름조금흑산도19.0℃
  • 구름많음완도19.1℃
  • 맑음고창19.9℃
  • 맑음순천17.8℃
  • 맑음홍성(예)21.0℃
  • 맑음18.1℃
  • 구름많음제주21.2℃
  • 구름많음고산20.6℃
  • 구름조금성산19.4℃
  • 구름많음서귀포21.2℃
  • 맑음진주16.9℃
  • 맑음강화20.4℃
  • 맑음양평17.0℃
  • 맑음이천17.6℃
  • 구름조금인제16.7℃
  • 맑음홍천16.3℃
  • 맑음태백22.0℃
  • 맑음정선군17.0℃
  • 맑음제천16.4℃
  • 맑음보은17.1℃
  • 맑음천안19.1℃
  • 맑음보령22.0℃
  • 맑음부여18.1℃
  • 맑음금산18.2℃
  • 맑음19.0℃
  • 맑음부안20.6℃
  • 맑음임실18.4℃
  • 맑음정읍21.9℃
  • 맑음남원17.4℃
  • 맑음장수20.2℃
  • 맑음고창군21.1℃
  • 맑음영광군20.2℃
  • 맑음김해시19.8℃
  • 맑음순창군18.3℃
  • 맑음북창원20.7℃
  • 맑음양산시19.9℃
  • 맑음보성군17.1℃
  • 맑음강진군19.5℃
  • 맑음장흥19.7℃
  • 맑음해남20.0℃
  • 맑음고흥20.0℃
  • 맑음의령군17.6℃
  • 맑음함양군16.5℃
  • 맑음광양시19.7℃
  • 맑음진도군19.9℃
  • 맑음봉화18.1℃
  • 맑음영주17.7℃
  • 맑음문경18.7℃
  • 맑음청송군20.2℃
  • 맑음영덕23.8℃
  • 맑음의성19.7℃
  • 맑음구미21.9℃
  • 맑음영천21.3℃
  • 맑음경주시22.3℃
  • 맑음거창17.6℃
  • 맑음합천18.5℃
  • 맑음밀양20.0℃
  • 맑음산청16.9℃
  • 맑음거제20.5℃
  • 맑음남해16.7℃
  • 맑음20.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의회 산건위, 조례안 등 16건 심사 의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의회 산건위, 조례안 등 16건 심사 의결

제97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최··, 원안가결 12건, 수정가결 2건, 보류 2건, 1건은 부의 않기로

f_산건위 (1).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10일 제9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13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 승인안 1건, 총 16건을 심사했다. 이 중 12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 나머지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날 관심을 모았던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선 부과 대상 확대를 일시 유예함은 물론 단위부담금의 하향 조정 또한 필요하다’는 산건위 위원들과 집행부 간의 뜻이 합쳐져, 이번 조례안을 실효성 있게 재정비하여 다가오는 5월에 있는 제98회 정례회에서 다시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민간위탁 동의안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판단함에 있어, 수탁기관에 대한 예산의 지원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일 것”이라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예산 부분은 보다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동의안 제출 전에 직접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과의 소통 과정을 충분히 거쳐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또한, 김광운 의원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 질서를 확립하고자「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을, 김현옥 의원은 집합건물의 사적 분쟁 및 갈등 해소를 위한「세종특별자치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등 6건을, 안신일 의원은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였고 원안 가결되었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3월 19일에 열리는 제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