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27 00:09

  • 맑음28.6℃
  • 맑음속초27.3℃
  • 맑음26.5℃
  • 맑음철원25.9℃
  • 맑음동두천26.6℃
  • 맑음파주25.8℃
  • 맑음대관령21.1℃
  • 맑음춘천26.6℃
  • 맑음백령도24.7℃
  • 맑음북강릉27.9℃
  • 맑음강릉30.8℃
  • 맑음동해28.2℃
  • 맑음서울31.5℃
  • 맑음인천29.6℃
  • 맑음원주29.1℃
  • 맑음울릉도26.7℃
  • 맑음수원28.8℃
  • 맑음영월25.2℃
  • 맑음충주26.9℃
  • 맑음서산28.2℃
  • 맑음울진27.0℃
  • 맑음청주31.7℃
  • 맑음대전30.1℃
  • 맑음추풍령26.7℃
  • 맑음안동26.7℃
  • 맑음상주27.2℃
  • 맑음포항29.0℃
  • 맑음군산30.1℃
  • 맑음대구28.1℃
  • 맑음전주29.6℃
  • 맑음울산26.6℃
  • 맑음창원29.9℃
  • 맑음광주29.0℃
  • 맑음부산28.3℃
  • 맑음통영27.9℃
  • 맑음목포28.6℃
  • 맑음여수28.5℃
  • 맑음흑산도26.6℃
  • 맑음완도27.2℃
  • 맑음고창27.6℃
  • 맑음순천24.5℃
  • 맑음홍성(예)27.8℃
  • 맑음26.9℃
  • 구름조금제주28.0℃
  • 맑음고산27.3℃
  • 맑음성산28.1℃
  • 맑음서귀포29.5℃
  • 맑음진주25.9℃
  • 맑음강화25.5℃
  • 맑음양평27.4℃
  • 맑음이천27.2℃
  • 맑음인제24.9℃
  • 맑음홍천27.1℃
  • 맑음태백22.6℃
  • 맑음정선군24.3℃
  • 맑음제천25.0℃
  • 맑음보은25.2℃
  • 맑음천안26.6℃
  • 맑음보령28.7℃
  • 맑음부여27.5℃
  • 맑음금산25.8℃
  • 맑음28.4℃
  • 맑음부안27.6℃
  • 맑음임실28.4℃
  • 맑음정읍29.4℃
  • 맑음남원28.3℃
  • 맑음장수24.0℃
  • 맑음고창군27.3℃
  • 맑음영광군27.2℃
  • 맑음김해시28.5℃
  • 맑음순창군26.8℃
  • 맑음북창원31.0℃
  • 맑음양산시28.8℃
  • 맑음보성군27.4℃
  • 맑음강진군29.0℃
  • 맑음장흥28.3℃
  • 맑음해남28.6℃
  • 맑음고흥28.0℃
  • 맑음의령군24.6℃
  • 구름조금함양군26.1℃
  • 맑음광양시27.4℃
  • 맑음진도군26.2℃
  • 맑음봉화23.9℃
  • 맑음영주24.8℃
  • 맑음문경25.8℃
  • 맑음청송군24.5℃
  • 맑음영덕25.5℃
  • 맑음의성25.6℃
  • 맑음구미27.6℃
  • 맑음영천25.4℃
  • 구름조금경주시25.3℃
  • 맑음거창24.9℃
  • 구름조금합천25.7℃
  • 맑음밀양27.1℃
  • 구름조금산청25.9℃
  • 맑음거제27.7℃
  • 맑음남해26.1℃
  • 맑음28.6℃
  • 맑음속초27.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노종관 천안시의원, 공동주택 감사 요건 완화 위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노종관 천안시의원, 공동주택 감사 요건 완화 위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f_노종관1.jp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국민의힘·백석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28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 청구 요건을 상위법령에 맞춰 완화하고, 불필요한 감사 요청을 사전에 차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사 요청 요건을 기존 입주자 또는 사용자 10분의 3 이상에서 10분의 2 이상으로 완화 ▲단순 의혹 제기, 무고성 진정 등 일반 민원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 가능 ▲조례 내 법령 인용 표현을 ‘주택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법령’으로 정비 등이다.

 

특히 감사 청구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감사 청구 문턱을 낮춰 실질적 권리 행사를 가능하게 했다. 이를통해 입주민 다수가 공감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한 감사와 공정한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 하고, 관리비 집행이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노종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주민들의 감사청구권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권익 보호와 공동체 내 갈등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