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14 10:24

  • 구름조금속초21.9℃
  • 맑음19.4℃
  • 구름조금철원21.1℃
  • 구름조금동두천22.7℃
  • 맑음파주21.2℃
  • 맑음대관령19.7℃
  • 맑음춘천18.7℃
  • 구름조금백령도15.5℃
  • 맑음북강릉26.8℃
  • 맑음강릉26.9℃
  • 맑음동해23.5℃
  • 맑음서울22.2℃
  • 맑음인천22.4℃
  • 맑음원주21.9℃
  • 맑음울릉도20.0℃
  • 맑음수원22.4℃
  • 맑음영월20.8℃
  • 맑음충주20.9℃
  • 맑음서산22.0℃
  • 맑음울진23.7℃
  • 맑음청주22.3℃
  • 맑음대전23.1℃
  • 맑음추풍령22.2℃
  • 맑음안동21.1℃
  • 맑음상주22.2℃
  • 맑음포항23.7℃
  • 맑음군산22.2℃
  • 맑음대구22.3℃
  • 맑음전주23.5℃
  • 연무울산23.3℃
  • 맑음창원22.1℃
  • 맑음광주22.9℃
  • 맑음부산18.8℃
  • 맑음통영18.5℃
  • 구름조금목포21.7℃
  • 맑음여수19.2℃
  • 구름많음흑산도20.3℃
  • 구름많음완도22.2℃
  • 구름조금고창21.6℃
  • 맑음순천20.4℃
  • 맑음홍성(예)23.1℃
  • 맑음21.7℃
  • 구름많음제주21.0℃
  • 구름많음고산21.9℃
  • 구름많음성산20.4℃
  • 구름많음서귀포21.5℃
  • 맑음진주20.5℃
  • 맑음강화21.7℃
  • 맑음양평19.4℃
  • 맑음이천20.2℃
  • 맑음인제21.6℃
  • 맑음홍천20.3℃
  • 맑음태백22.1℃
  • 맑음정선군22.4℃
  • 맑음제천20.3℃
  • 맑음보은20.0℃
  • 맑음천안21.5℃
  • 맑음보령23.7℃
  • 맑음부여20.9℃
  • 맑음금산22.3℃
  • 맑음21.7℃
  • 맑음부안22.8℃
  • 맑음임실21.2℃
  • 맑음정읍23.0℃
  • 맑음남원20.8℃
  • 맑음장수21.9℃
  • 맑음고창군22.5℃
  • 맑음영광군21.8℃
  • 맑음김해시21.8℃
  • 맑음순창군21.8℃
  • 맑음북창원23.4℃
  • 맑음양산시22.5℃
  • 맑음보성군21.2℃
  • 맑음강진군20.5℃
  • 맑음장흥20.4℃
  • 구름조금해남20.4℃
  • 맑음고흥21.4℃
  • 맑음의령군22.2℃
  • 맑음함양군19.9℃
  • 맑음광양시21.5℃
  • 구름많음진도군21.5℃
  • 맑음봉화22.3℃
  • 맑음영주19.9℃
  • 맑음문경21.2℃
  • 맑음청송군24.3℃
  • 맑음영덕25.0℃
  • 맑음의성23.4℃
  • 맑음구미24.0℃
  • 맑음영천22.9℃
  • 맑음경주시24.5℃
  • 맑음거창21.0℃
  • 맑음합천22.2℃
  • 맑음밀양22.7℃
  • 맑음산청20.2℃
  • 맑음거제21.0℃
  • 맑음남해18.7℃
  • 맑음22.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맹의석 아산시의원,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 특별회계 조례 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맹의석 아산시의원,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 특별회계 조례 제정

[크기변환]맹의석 의원 보도자료 사진.jp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이 오늘 2월 13일, 제255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인 도시계획시설 토지의 원활한 확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예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이나 토지변경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일정 토지소유자는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진행 가장 큰 어려움이 토지가 상승 등으로 인한 보상비용 감당의 어려움이 있어 이를 사전에 마련하여 원활한 도시계획시설 진행으로 아산시민의 편의와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

 

조례를 발의하며 맹의석 의원은 "아산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은 더욱 많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도시계획시설 확충에 있어 가장 큰 부분인 토지 보상에 대한 재원을 미리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며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 조례안은 오는 2월 20일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