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14 10:25

  • 구름조금속초21.9℃
  • 맑음19.4℃
  • 구름조금철원21.1℃
  • 구름조금동두천22.7℃
  • 맑음파주21.2℃
  • 맑음대관령19.7℃
  • 맑음춘천18.7℃
  • 구름조금백령도15.5℃
  • 맑음북강릉26.8℃
  • 맑음강릉26.9℃
  • 맑음동해23.5℃
  • 맑음서울22.2℃
  • 맑음인천22.4℃
  • 맑음원주21.9℃
  • 맑음울릉도20.0℃
  • 맑음수원22.4℃
  • 맑음영월20.8℃
  • 맑음충주20.9℃
  • 맑음서산22.0℃
  • 맑음울진23.7℃
  • 맑음청주22.3℃
  • 맑음대전23.1℃
  • 맑음추풍령22.2℃
  • 맑음안동21.1℃
  • 맑음상주22.2℃
  • 맑음포항23.7℃
  • 맑음군산22.2℃
  • 맑음대구22.3℃
  • 맑음전주23.5℃
  • 연무울산23.3℃
  • 맑음창원22.1℃
  • 맑음광주22.9℃
  • 맑음부산18.8℃
  • 맑음통영18.5℃
  • 구름조금목포21.7℃
  • 맑음여수19.2℃
  • 구름많음흑산도20.3℃
  • 구름많음완도22.2℃
  • 구름조금고창21.6℃
  • 맑음순천20.4℃
  • 맑음홍성(예)23.1℃
  • 맑음21.7℃
  • 구름많음제주21.0℃
  • 구름많음고산21.9℃
  • 구름많음성산20.4℃
  • 구름많음서귀포21.5℃
  • 맑음진주20.5℃
  • 맑음강화21.7℃
  • 맑음양평19.4℃
  • 맑음이천20.2℃
  • 맑음인제21.6℃
  • 맑음홍천20.3℃
  • 맑음태백22.1℃
  • 맑음정선군22.4℃
  • 맑음제천20.3℃
  • 맑음보은20.0℃
  • 맑음천안21.5℃
  • 맑음보령23.7℃
  • 맑음부여20.9℃
  • 맑음금산22.3℃
  • 맑음21.7℃
  • 맑음부안22.8℃
  • 맑음임실21.2℃
  • 맑음정읍23.0℃
  • 맑음남원20.8℃
  • 맑음장수21.9℃
  • 맑음고창군22.5℃
  • 맑음영광군21.8℃
  • 맑음김해시21.8℃
  • 맑음순창군21.8℃
  • 맑음북창원23.4℃
  • 맑음양산시22.5℃
  • 맑음보성군21.2℃
  • 맑음강진군20.5℃
  • 맑음장흥20.4℃
  • 구름조금해남20.4℃
  • 맑음고흥21.4℃
  • 맑음의령군22.2℃
  • 맑음함양군19.9℃
  • 맑음광양시21.5℃
  • 구름많음진도군21.5℃
  • 맑음봉화22.3℃
  • 맑음영주19.9℃
  • 맑음문경21.2℃
  • 맑음청송군24.3℃
  • 맑음영덕25.0℃
  • 맑음의성23.4℃
  • 맑음구미24.0℃
  • 맑음영천22.9℃
  • 맑음경주시24.5℃
  • 맑음거창21.0℃
  • 맑음합천22.2℃
  • 맑음밀양22.7℃
  • 맑음산청20.2℃
  • 맑음거제21.0℃
  • 맑음남해18.7℃
  • 맑음22.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홍순철 의원, “아산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홍순철 의원, “아산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과수농가의 금지병해충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크기변환]홍순철 의원 보도자료 사진.jp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홍순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3일(목) 제255회 임시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홍순철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방제 약제나 방제 기술이 없어 국내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고 있는 금지병해충의 예방과 소독폐기 등의 조치로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의 피해극복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

 

특히, 금지병해충 가운데 대표적인 과수화상병은 발생 원인을 찾기 어렵고 마땅한 치료제도 없어 감염에 따른 추가 확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수십년을 정성스레 가꿔온 과수를 부분 매몰 내지는 과원 전체를 폐원하도록 되어 있어 사과, 배 등을 재배하는 과수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용내용에 △예방 강화를 위한 매뉴얼의 제작․보급 및 예방수칙 준수△병해충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한 폐원 및 매몰 농가에 대한 영농 활동 지원 △과수 대체 작물 식재 관련 교육 및 예방교육 의무화 및 홍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홍순철 의원은 "과수화상병 발병으로 인한 폐원 혹은 매몰 농가의 피해는 정부에서 정해진 손실보상금의 범위 안에서 3년치에 해당하는 보상이 진행되는데 폐원으로 인한 1년6월간의 경작금지 이후 과원을 재조성하고 수확하려면 최대 5년에서 6년간 정상적인 소득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과수농가의 현실”이라고 말하며 아산시 관내 과수농가의 금지병해충 예방과 과수농가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며 설명을 마무리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월 20일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