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14 12:00

  • 맑음속초24.0℃
  • 맑음22.4℃
  • 맑음철원23.0℃
  • 맑음동두천24.7℃
  • 맑음파주23.2℃
  • 맑음대관령20.7℃
  • 맑음춘천22.6℃
  • 구름많음백령도16.2℃
  • 맑음북강릉26.7℃
  • 맑음강릉28.2℃
  • 맑음동해23.8℃
  • 맑음서울23.7℃
  • 맑음인천23.4℃
  • 맑음원주24.5℃
  • 맑음울릉도20.3℃
  • 맑음수원23.0℃
  • 맑음영월23.4℃
  • 맑음충주23.7℃
  • 맑음서산22.5℃
  • 맑음울진22.3℃
  • 맑음청주24.1℃
  • 맑음대전24.5℃
  • 맑음추풍령23.1℃
  • 맑음안동24.0℃
  • 맑음상주24.5℃
  • 맑음포항25.5℃
  • 맑음군산24.1℃
  • 맑음대구24.2℃
  • 맑음전주24.8℃
  • 맑음울산23.5℃
  • 맑음창원23.0℃
  • 구름조금광주24.9℃
  • 맑음부산18.1℃
  • 맑음통영19.1℃
  • 구름많음목포22.6℃
  • 구름조금여수20.2℃
  • 구름많음흑산도19.2℃
  • 구름많음완도23.6℃
  • 구름조금고창23.0℃
  • 구름조금순천21.1℃
  • 맑음홍성(예)24.0℃
  • 맑음23.7℃
  • 흐림제주21.2℃
  • 구름많음고산22.2℃
  • 구름조금성산20.8℃
  • 구름많음서귀포22.3℃
  • 맑음진주22.1℃
  • 맑음강화22.8℃
  • 맑음양평22.6℃
  • 맑음이천23.4℃
  • 맑음인제23.3℃
  • 맑음홍천23.8℃
  • 맑음태백24.0℃
  • 맑음정선군24.3℃
  • 맑음제천22.5℃
  • 맑음보은22.8℃
  • 맑음천안22.8℃
  • 맑음보령24.2℃
  • 맑음부여24.0℃
  • 맑음금산24.9℃
  • 맑음23.8℃
  • 맑음부안24.2℃
  • 맑음임실22.5℃
  • 맑음정읍24.8℃
  • 맑음남원23.3℃
  • 맑음장수23.0℃
  • 맑음고창군23.9℃
  • 구름많음영광군24.0℃
  • 맑음김해시24.3℃
  • 맑음순창군23.9℃
  • 맑음북창원24.5℃
  • 맑음양산시23.7℃
  • 구름많음보성군21.4℃
  • 구름많음강진군22.4℃
  • 구름많음장흥20.9℃
  • 구름많음해남22.2℃
  • 구름많음고흥22.2℃
  • 맑음의령군23.9℃
  • 맑음함양군22.6℃
  • 맑음광양시22.7℃
  • 구름많음진도군20.4℃
  • 맑음봉화23.8℃
  • 맑음영주22.5℃
  • 맑음문경23.6℃
  • 맑음청송군25.9℃
  • 맑음영덕26.4℃
  • 맑음의성24.8℃
  • 맑음구미24.7℃
  • 맑음영천25.0℃
  • 맑음경주시26.1℃
  • 맑음거창23.2℃
  • 맑음합천23.9℃
  • 맑음밀양24.2℃
  • 맑음산청22.2℃
  • 맑음거제22.2℃
  • 맑음남해22.4℃
  • 맑음22.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박기영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행정문화위원회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박기영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행정문화위원회 통과

“‘장애인’과 ‘고령자’의 관광활동 권리 명시 등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 기대”

[크기변환]사본 -박기영 의원(공주2,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도민이 관광기본권과 환경권을 누릴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57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도민의 관광기본권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고 관광지 주변 자원환경과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는 등 실효적인 관광정책을 추진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고령자 관광 활동 지원 ▲관광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관광상품 개발 및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이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과 고령자에 대한 관광활동 권리 증진을 명시함으로써 도민의 관광기본권을 확대하고 관광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지역관광 활성화, 유휴자원의 관광자원화 등 충남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관광지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삶이 지역경제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9일부터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