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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65세 이상 도민 ‘노인’ 아닌 ‘선배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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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남도의회 “65세 이상 도민 ‘노인’ 아닌 ‘선배시민’”

안장헌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선배시민이 지혜와 경륜 발휘할 수 있는 사회활동 및 참여 지원 근거 마련”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3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선배시민’은 65세 이상의 충청남도민으로 지혜와 경륜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후배시민’과 소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 조례안은 선배시민이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참여 활동을 활발히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 및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구체적으로 ▲선배시민 활동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선배시민사업 기본계획 수립 ▲선배시민 연구·교육 및 공동체 참여 사업 지원 ▲선배시민 프로그램 개발·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안장헌 의원은 "충남은 2023년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10년 뒤인 2035년에는 30.2%, 2045년에는 37.8%의 인구가 노인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노인을 수동적 돌봄의 대상이 아닌, 지혜와 경륜을 갖춘 ‘선배시민’으로서 보고, 능동적으로 공동체에 참여해 경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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