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내년도 아산시 생활임금은 △시급 12,132원 △일급 97,056원 △월급 2,535,588원(209시간 기준)으로, 전년 대비 시간당 312원(인상률은 2.64%)이 인상됐다.
이번 인상은 2025 소비자물가 상승률 2.1%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 조정됐다.
적용 대상은 약 1,500명으로 민간위탁 및 용역 근로자(위원회 선정)까지 확대 적용되며, 고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시행된다.
최희정 아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장은 "저임금근로자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민간 확대 이전 단계의 한계를 고려해 현실적인 적용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