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의장은 담당 부서장에게 ▲천안시 보상 관련 담당 공무원 공금 횡령 ▲서북구 정신건강 보건센터 ▲불당도서관 건립과 관련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보상 담당 공무원 공금 횡령에 대해 질의를 시작한 이 부의장은 초창기부터 오랜 시간 동안 횡령을 발견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며 절차적으로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행정망 등기부등본 열람용에 홀로그램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등본 자체를 위조했다”며 "보상금 지급 시 관련 담당자들은 등본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청원경찰이었던 해당 직원은 본연의 업무와 다른 일반 행정 사무를 맡았다”며 "청원경찰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직원에게 직무와 맡지 않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천안시 인사 시스템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향후 인사발령 시 직원들이 기피하거나 금전사고 가능성이 높은 특정 업무는 순환보직 원칙이 필수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부실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해 강화하고, 감시·감독에 소홀해진 관행을 개선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전면 재감사 및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이 부의장은 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관련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 부의장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고용 승계 거부가 부당 해고라고 판정했으나, 천안시는 일개 노동자의 일자리를 볼모로 행정 소송을 불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노동위원회 대리인 비용으로 이미 6백만 원 이상의 시민 세금이 투입된 만큼, 더 이상 소중한 시민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올해 일자리 창출에 총 1조 199억 8200만 원을 투입해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천안시는 정작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해온 직원들의 애타는 목소리는 외면하고 있다”며 "천안시가 자가당착의 늪에 빠진 격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불당도서관 관련 질의를 시작한 이 부의장은 "지방재정투자심사(중앙)가 반려된 만큼, 불당도서관 건립이 계획성을 잃고 표류되지 않도록 심사 일정과 지원계획을 점검해달라”며 "투자심사가 반려된 이유를 면밀히 파악해 다음 심사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입증받고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불당 1, 2동 인구를 합치면 천안시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6만 9천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며 "불당동 인구는 폭등하고 있지만 문화 시설은 인구 급증에 걸맞게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불당도서관을 건립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