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건축사회 공주지회(회장 안광록) 및 토목설계협회(회장 이진상)와 협의를 갖고 ▲건축설계비 지원 ▲설계 상담 ▲인허가 대행 ▲현장 기술지도 등을 추진해 주택 건축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촌주택개량사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설계를 의뢰하면 건축과 토목 설계비 모두 30%를 감면해 준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농촌 주거환경 개선과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 주택개량과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남윤선 허가건축과장은 "공주시 건축사회와 토목설계협회의 설계비 감면 지원에 감사드린다. 시에서도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