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운영대행사와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했으며,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활용한 사전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가맹점 현장 방문을 통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 운영 가맹점, 천안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다른 결제 수단과 차별 행위 등이다.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및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각한 위반행위일 경우 관련 기관에 수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상거래시스템을 상시 운영해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뢰성 있는 천안사랑상품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