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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국회규칙 통과”…오늘의 이 기쁨 세종시민 모두가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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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국회규칙 통과”…오늘의 이 기쁨 세종시민 모두가 환영한다

7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 통과 환영성명 발표
“대통령 집무실·행정수도 개헌·세종시법 전부개정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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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국회규칙 통과로 국회 세종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이로써 이제 행정수도를 넘어서서 정치와 행정, 나아가서 대통령 집무실이 온다면 국정, 정치, 행정의 중심 도시로서 세종시는 제2의 수도로서 발돋움할 것을 확신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민호 시장은 10월 7일 조치원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개최한 제10회 시민체육대회 개회식 자리에서 ‘국회규칙 본회의 최종 통과 환영성명’을 발표했다.

 

최 시장은 환영성명에서 ”가장 먼저 이번 국회규칙 제정에 힘을 모아준 39만 세종시민과 550만 충청인, 여야 정치권과 국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를 넘어선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를 시정 방침으로 제시한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인 순간을 목도하며 가슴이 벅차올랐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건립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적극 지원해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최민호 시장은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고르게 발전하고 전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획기적인 진전이라는 점에서 이번 국회규칙안 통과의 의미를 짚었다.

 

최 시장은 "대한민국 정치 1번지의 세종시 이전을 상징하는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사건이다. 우리시가 대한민국 정치·행정 수도이자 미래전략수도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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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향후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로는 ▲행정·사회적 비효율 비용 해소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까지 들어서면 세종시가 정치와 행정, 국정 및 의정활동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기대되는 국가균형발전 촉진 효과는 상상 그 이상”이라고 말했다. 

 

도시 차원에서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주거·문화·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한 기반시설 설치에 중요한 촉매제로 작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시장은 다음 과제는 대통령 제2 집무실 건립과 세종 지방·행정법원 설치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행정수도 개헌, 세종시법 전부개정을 통해 수도에 걸맞은 지위와 도시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우리시는 정치·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선도도시로 도약할 것이다. 미래전략수도 세종시의 앞날에 더욱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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