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07 18:50

  • 구름많음속초14.4℃
  • 맑음16.0℃
  • 맑음철원14.6℃
  • 맑음동두천15.2℃
  • 구름조금파주13.4℃
  • 흐림대관령8.9℃
  • 맑음춘천15.7℃
  • 맑음백령도13.4℃
  • 박무북강릉13.1℃
  • 구름많음강릉14.6℃
  • 구름많음동해14.8℃
  • 맑음서울16.8℃
  • 연무인천15.5℃
  • 맑음원주14.4℃
  • 구름많음울릉도13.8℃
  • 맑음수원16.0℃
  • 구름많음영월15.6℃
  • 맑음충주13.1℃
  • 맑음서산14.6℃
  • 구름조금울진15.9℃
  • 맑음청주18.2℃
  • 맑음대전16.3℃
  • 맑음추풍령12.1℃
  • 구름조금안동16.2℃
  • 맑음상주14.6℃
  • 구름조금포항17.6℃
  • 맑음군산14.4℃
  • 구름조금대구16.9℃
  • 맑음전주16.9℃
  • 맑음울산16.1℃
  • 구름많음창원18.1℃
  • 맑음광주17.8℃
  • 맑음부산17.1℃
  • 맑음통영16.5℃
  • 박무목포16.5℃
  • 맑음여수18.1℃
  • 박무흑산도14.1℃
  • 맑음완도15.2℃
  • 맑음고창15.0℃
  • 구름조금순천13.7℃
  • 연무홍성(예)14.7℃
  • 맑음13.7℃
  • 맑음제주19.1℃
  • 맑음고산18.9℃
  • 맑음성산19.1℃
  • 구름조금서귀포19.2℃
  • 맑음진주13.4℃
  • 맑음강화11.8℃
  • 맑음양평14.4℃
  • 맑음이천13.3℃
  • 맑음인제12.7℃
  • 맑음홍천13.9℃
  • 흐림태백10.8℃
  • 구름많음정선군14.0℃
  • 구름조금제천11.6℃
  • 맑음보은15.3℃
  • 맑음천안13.9℃
  • 맑음보령13.4℃
  • 맑음부여13.3℃
  • 맑음금산13.4℃
  • 맑음15.0℃
  • 맑음부안14.1℃
  • 맑음임실14.0℃
  • 맑음정읍15.0℃
  • 구름조금남원15.8℃
  • 맑음장수13.7℃
  • 맑음고창군14.4℃
  • 맑음영광군14.1℃
  • 맑음김해시16.1℃
  • 맑음순창군15.0℃
  • 구름조금북창원18.5℃
  • 맑음양산시17.9℃
  • 맑음보성군14.8℃
  • 맑음강진군15.7℃
  • 맑음장흥14.8℃
  • 맑음해남15.2℃
  • 맑음고흥14.9℃
  • 맑음의령군13.0℃
  • 맑음함양군13.7℃
  • 구름조금광양시16.8℃
  • 맑음진도군14.6℃
  • 구름조금봉화13.5℃
  • 구름많음영주12.6℃
  • 맑음문경12.3℃
  • 구름조금청송군12.4℃
  • 구름많음영덕16.5℃
  • 구름많음의성17.3℃
  • 맑음구미13.4℃
  • 맑음영천14.6℃
  • 구름많음경주시16.0℃
  • 맑음거창12.4℃
  • 맑음합천13.9℃
  • 흐림밀양18.6℃
  • 맑음산청14.1℃
  • 맑음거제16.2℃
  • 구름조금남해14.9℃
  • 맑음16.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생활정보

전체기사 보기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시 '이응패스' 모바일 결제 도입

12월 1일부터 실물카드 없이 휴대전화로 이응패스 이용 가능

[크기변환]이응패스 모바일 결제 도입 홍보물(대중교통과).png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내달 1일부터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응패스에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응패스 모바일 결제는 안드로이드 폰에서 삼성페이, 모바일티머니, 신한솔(SOL)페이, 페이코티머니, 갤럭시워치티머니 앱 등을 통해 가능하다. 아이폰의 경우 향후 애플페이에 교통기능이 도입되면 지원할 예정이다. 단, 이응패스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응패스 앱 또는 신한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이응패스 카드를 먼저 발급·신청해야 한다. 이응패스 실물 카드가 이미 있는 시민들은 모바일 결제 서비스가 도입되는 오는 12월부터 핸드폰만으로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이응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응패스는 지난 9월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시민들의 높은 관심 속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시민 95%가 이응패스를 인지하고 있었다. 또 응답자 중 92%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약자를 위한 이응패스 시행 필요성에 공감했고 이응패스 가입자 72%는 이응패스 이용에 만족하고 있었다. 특히 응답자 중 50%는 이응패스에 가입한 후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늘었다고 답해 이응패스가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민호 시장은 "이응패스의 모바일 결제 지원으로 이응패스가 한층 더 편리해질 것”이라며 "시민들의 이응패스에 대한 높은 호응도를 확인한 만큼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개선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모바일 카드 등록과 사용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이응패스 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