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0-20 07:07

  • 흐림속초10.4℃
  • 구름많음8.5℃
  • 흐림철원6.2℃
  • 구름많음동두천5.0℃
  • 구름조금파주3.0℃
  • 흐림대관령6.9℃
  • 구름많음춘천8.7℃
  • 맑음백령도7.8℃
  • 비북강릉11.0℃
  • 흐림강릉12.2℃
  • 흐림동해12.4℃
  • 맑음서울5.6℃
  • 맑음인천5.1℃
  • 흐림원주8.8℃
  • 흐림울릉도10.4℃
  • 맑음수원5.0℃
  • 구름많음영월10.8℃
  • 구름많음충주8.3℃
  • 맑음서산6.5℃
  • 구름조금울진14.3℃
  • 구름조금청주7.6℃
  • 맑음대전6.8℃
  • 구름조금추풍령7.5℃
  • 구름많음안동10.3℃
  • 구름많음상주8.8℃
  • 구름많음포항15.2℃
  • 구름조금군산7.6℃
  • 맑음대구12.6℃
  • 맑음전주7.7℃
  • 맑음울산13.3℃
  • 맑음창원15.0℃
  • 맑음광주10.1℃
  • 맑음부산15.6℃
  • 구름조금통영15.3℃
  • 구름조금목포11.4℃
  • 맑음여수13.3℃
  • 구름많음흑산도12.9℃
  • 구름조금완도12.1℃
  • 구름조금고창8.5℃
  • 맑음순천9.5℃
  • 맑음홍성(예)5.7℃
  • 구름조금4.9℃
  • 구름많음제주17.0℃
  • 구름많음고산16.7℃
  • 흐림성산16.2℃
  • 구름많음서귀포20.5℃
  • 맑음진주11.3℃
  • 구름많음강화6.1℃
  • 흐림양평8.1℃
  • 흐림이천7.8℃
  • 구름많음인제10.3℃
  • 구름많음홍천8.1℃
  • 흐림태백9.7℃
  • 구름많음정선군10.5℃
  • 구름많음제천8.7℃
  • 구름많음보은6.0℃
  • 맑음천안5.8℃
  • 구름조금보령6.0℃
  • 구름많음부여7.3℃
  • 구름조금금산7.7℃
  • 구름조금6.2℃
  • 맑음부안7.7℃
  • 흐림임실8.5℃
  • 흐림정읍8.5℃
  • 구름많음남원8.8℃
  • 구름조금장수7.9℃
  • 맑음고창군8.3℃
  • 구름조금영광군8.8℃
  • 구름조금김해시14.0℃
  • 구름많음순창군9.7℃
  • 맑음북창원14.5℃
  • 구름조금양산시14.8℃
  • 맑음보성군11.8℃
  • 구름조금강진군11.7℃
  • 맑음장흥11.2℃
  • 구름조금해남12.0℃
  • 구름조금고흥11.4℃
  • 맑음의령군10.7℃
  • 구름많음함양군10.1℃
  • 맑음광양시12.1℃
  • 구름조금진도군12.9℃
  • 구름조금봉화8.6℃
  • 구름많음영주8.4℃
  • 구름많음문경9.8℃
  • 흐림청송군12.0℃
  • 구름많음영덕13.6℃
  • 흐림의성10.7℃
  • 구름조금구미10.6℃
  • 맑음영천11.3℃
  • 구름조금경주시12.6℃
  • 구름조금거창7.8℃
  • 구름조금합천11.0℃
  • 맑음밀양12.3℃
  • 구름조금산청10.7℃
  • 구름조금거제16.0℃
  • 구름조금남해14.8℃
  • 구름조금13.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결정 환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결정 환영”

대출규제·청약조건·세제 완화 등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계기
지역 우선공급 비율 현행 60%⇨80%로 확대 건의 지속할 것

[시사캐치]국토교통부가 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종 행복도시 예정지역에 내려졌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하였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지난 9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해제에 이어 이번에 조정대상지역까지 완전히 해제됨으로써 부동산 3중규제가 모두 해제된 점을 세종시민들과 함께 적극 환영합니다.

 

우리 시의 주택가격은 지난 20217월 이후 지속 감소해 전국에서 하락률이 가장 높았으며, 부동산 3중규제와 함께 금리상승, 경기침체까지 겹쳐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전체 시민의 47.5%에 해당하는 무주택 가구들은 전국 청약 개방에 따른 청약 기회 부족으로 역차별을 받고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 절벽과 대출 축소 등의 이중고를 견뎌 왔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를 시정4기 핵심 공약과제로 정하고, 최민호 시장이 지난 9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이를 직접 건의하는 등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여기에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여론을 모아주신 덕분에 우리시 행복도시 예정지역에 대한 부동산 3중 규제가 6년 만에 완전히 해제되었습니다.

 

이번 해제로 무엇보다 대출규제가 완화되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70%까지 늘고 총부채상환비율(DTI)60%까지 확대됩니다.

 

, 청약통장 가입후 6개월이 지나고 청약예치 기준금액을 납입하면 1순위가 가능하며, 세대주 및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해지는 등 청약조건이 완화되는 점도 무주택 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특히 민영주택 85이하를 대상으로 가점제 적용 비율이 40%로 줄고, 추첨제 적용 비율이 60%까지 확대되어 가점이 낮은 젊은 세대와 신혼부부 등에 더 넓은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부여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세제도 다소 완화되어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2주택까지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양도소득세는 중과세율(2030%)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높은 대출금리와 경기침체 등으로 단기간에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꽉 막혔던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로써는 충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현행 60%인 지역 우선공급 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하도록 지속 건의하는 등 무주택 세종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