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05 16:54

  • 구름많음속초28.6℃
  • 구름많음32.8℃
  • 구름많음철원30.9℃
  • 구름많음동두천30.4℃
  • 구름많음파주30.1℃
  • 구름조금대관령29.1℃
  • 구름많음춘천32.6℃
  • 흐림백령도27.2℃
  • 구름많음북강릉30.6℃
  • 구름조금강릉33.4℃
  • 구름조금동해28.1℃
  • 구름많음서울33.2℃
  • 구름조금인천30.2℃
  • 구름조금원주32.3℃
  • 구름많음울릉도28.1℃
  • 구름조금수원31.5℃
  • 구름조금영월32.3℃
  • 구름조금충주32.9℃
  • 맑음서산32.0℃
  • 맑음울진28.8℃
  • 구름조금청주34.0℃
  • 구름조금대전33.4℃
  • 구름조금추풍령31.5℃
  • 구름조금안동33.1℃
  • 맑음상주33.6℃
  • 구름조금포항34.1℃
  • 맑음군산31.4℃
  • 구름많음대구31.9℃
  • 구름조금전주32.9℃
  • 구름많음울산30.9℃
  • 구름조금창원29.6℃
  • 구름많음광주29.8℃
  • 구름많음부산30.3℃
  • 구름많음통영30.2℃
  • 비목포28.1℃
  • 구름많음여수30.5℃
  • 구름많음흑산도31.5℃
  • 구름많음완도30.6℃
  • 구름조금고창31.6℃
  • 구름많음순천28.8℃
  • 맑음홍성(예)32.6℃
  • 구름조금32.0℃
  • 맑음제주35.1℃
  • 구름조금고산29.8℃
  • 맑음성산32.8℃
  • 구름많음서귀포31.4℃
  • 구름많음진주29.3℃
  • 구름조금강화28.2℃
  • 구름많음양평31.6℃
  • 구름조금이천32.1℃
  • 구름많음인제31.8℃
  • 구름많음홍천32.4℃
  • 구름조금태백31.2℃
  • 구름조금정선군33.4℃
  • 구름조금제천30.9℃
  • 구름조금보은31.1℃
  • 구름조금천안31.5℃
  • 맑음보령32.0℃
  • 맑음부여32.8℃
  • 구름많음금산31.4℃
  • 구름조금32.2℃
  • 구름조금부안31.8℃
  • 구름많음임실28.7℃
  • 구름많음정읍32.3℃
  • 흐림남원27.2℃
  • 구름많음장수29.0℃
  • 구름많음고창군32.1℃
  • 구름많음영광군32.7℃
  • 구름많음김해시31.3℃
  • 구름많음순창군29.2℃
  • 구름조금북창원30.6℃
  • 구름많음양산시31.5℃
  • 구름많음보성군29.4℃
  • 구름많음강진군29.9℃
  • 구름많음장흥29.5℃
  • 구름많음해남29.6℃
  • 구름조금고흥31.3℃
  • 흐림의령군26.8℃
  • 흐림함양군29.6℃
  • 구름조금광양시30.4℃
  • 구름많음진도군29.6℃
  • 구름많음봉화30.4℃
  • 구름조금영주32.2℃
  • 구름조금문경32.6℃
  • 구름조금청송군33.7℃
  • 구름조금영덕32.7℃
  • 구름조금의성33.6℃
  • 구름조금구미34.7℃
  • 구름많음영천31.4℃
  • 구름조금경주시31.4℃
  • 구름많음거창31.6℃
  • 흐림합천28.3℃
  • 흐림밀양30.8℃
  • 구름많음산청28.9℃
  • 구름많음거제29.0℃
  • 구름많음남해31.2℃
  • 구름많음31.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하세요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신고포상제(조치원소방서)_2.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소방서(서장 김상진)가 시민 누구나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의 폐쇄·차단(잠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 고취와 자율소방안전 관리 체제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불법행위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판매·운수·숙박시설, 복합 건축물 등에 설치된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등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누구든지 불법행위를 발견 시 위법사항 증빙 자료를 확보해 48시간 이내에 관할소방서로 방문하거나 우편·팩스(044-865-5119) 또는 누리집(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한 소방서에서는 현장 확인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1건당 5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현금(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노은섭 예방안전과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며,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안전의식을 가지고,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