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08 06:38

  • 맑음속초10.0℃
  • 맑음6.4℃
  • 맑음철원6.5℃
  • 맑음동두천7.5℃
  • 맑음파주6.3℃
  • 맑음대관령0.6℃
  • 맑음춘천7.1℃
  • 안개백령도9.2℃
  • 맑음북강릉10.6℃
  • 맑음강릉14.0℃
  • 맑음동해12.2℃
  • 맑음서울9.8℃
  • 박무인천10.2℃
  • 맑음원주7.9℃
  • 맑음울릉도12.7℃
  • 구름조금수원7.6℃
  • 구름조금영월5.4℃
  • 구름많음충주6.9℃
  • 맑음서산6.6℃
  • 구름조금울진11.7℃
  • 맑음청주10.5℃
  • 박무대전9.3℃
  • 맑음추풍령7.1℃
  • 맑음안동7.8℃
  • 맑음상주8.8℃
  • 구름조금포항12.9℃
  • 맑음군산7.7℃
  • 구름조금대구11.1℃
  • 맑음전주8.1℃
  • 맑음울산10.2℃
  • 맑음창원11.0℃
  • 맑음광주9.3℃
  • 맑음부산12.5℃
  • 맑음통영10.7℃
  • 맑음목포9.5℃
  • 박무여수12.2℃
  • 맑음흑산도11.1℃
  • 맑음완도8.2℃
  • 맑음고창5.2℃
  • 맑음순천5.0℃
  • 맑음홍성(예)6.8℃
  • 맑음7.6℃
  • 구름조금제주11.8℃
  • 맑음고산11.8℃
  • 맑음성산10.8℃
  • 구름조금서귀포12.8℃
  • 맑음진주7.5℃
  • 맑음강화7.7℃
  • 맑음양평8.2℃
  • 맑음이천7.4℃
  • 맑음인제5.5℃
  • 맑음홍천7.0℃
  • 구름많음태백2.9℃
  • 맑음정선군4.1℃
  • 구름많음제천5.6℃
  • 맑음보은6.9℃
  • 맑음천안6.7℃
  • 맑음보령7.8℃
  • 맑음부여6.9℃
  • 맑음금산6.9℃
  • 맑음8.5℃
  • 맑음부안7.5℃
  • 맑음임실5.2℃
  • 맑음정읍6.2℃
  • 맑음남원6.5℃
  • 맑음장수4.9℃
  • 맑음고창군6.8℃
  • 맑음영광군6.0℃
  • 맑음김해시10.4℃
  • 맑음순창군6.3℃
  • 맑음북창원11.1℃
  • 맑음양산시9.8℃
  • 맑음보성군8.1℃
  • 맑음강진군6.6℃
  • 맑음장흥5.3℃
  • 구름조금해남5.3℃
  • 맑음고흥6.5℃
  • 맑음의령군7.8℃
  • 맑음함양군6.0℃
  • 맑음광양시10.1℃
  • 구름조금진도군6.0℃
  • 구름조금봉화4.0℃
  • 맑음영주6.2℃
  • 맑음문경7.7℃
  • 맑음청송군6.7℃
  • 맑음영덕9.8℃
  • 맑음의성8.4℃
  • 맑음구미9.7℃
  • 맑음영천9.2℃
  • 구름조금경주시9.0℃
  • 맑음거창6.3℃
  • 맑음합천8.7℃
  • 맑음밀양9.2℃
  • 맑음산청7.8℃
  • 맑음거제9.6℃
  • 맑음남해10.6℃
  • 맑음8.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유기질비료 12월 8일까지 신청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유기질비료 12월 8일까지 신청하세요

농가부담 경감·농촌생활환경 보존…내년 1월 확정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지 대상 유기질비료 3종·부숙유기질비료 2종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128일까지 내년 유기질비료 지원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유기질비료 지원은 영농자재 인상에 따른 농가부담을 경감하고 경종·축산 농가의 가축분뇨 적기 적정처리와 농촌생활환경 보존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등 유기질비료 3종과 가축분퇴비, 퇴비 등 부숙유기질비료 2종이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유기질비료는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농지가 여러 지역에 있으면 경지면적이 가장 넓은 곳을 신청하면 된다.

 

비료 1(20)당 지원단가는 유기질비료 1,600, 부숙유기질비료는 등급에 따라 특등급 1,600, 1등급 1,500, 2등급 1,300원이다.

 

관내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가축분퇴비를 신청해 공급받을 경우에는 포당 300원이 추가 지원된다.

 

유기질비료 선정은 작물·면적별 전국 평균 신청량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예산 범위 내 심의를 통해 20231월 확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 공고/고시에서 확인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