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상시장은 1·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지만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대법원에서 대전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3월 26일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측과 변호인측은 치열한 공방을 펄쳤다.
검찰은 "피고인의 변론은 1·2심에서 충분히 이뤄졌다”며 신속히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증인 채택 및 피고인 신문의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5월 2일 2차 공판을 진행하며 검찰 측에 공소장 변경 검토를 요구하는 한편, 박 시장 측이 신청한 증인 및 피고인(박경귀 시장) 신문을 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