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0-20 12:38

  • 흐림속초9.6℃
  • 흐림14.5℃
  • 구름많음철원14.2℃
  • 구름많음동두천11.8℃
  • 구름많음파주12.0℃
  • 흐림대관령6.1℃
  • 흐림춘천14.6℃
  • 구름조금백령도10.1℃
  • 비북강릉10.4℃
  • 흐림강릉11.0℃
  • 흐림동해11.6℃
  • 구름많음서울13.5℃
  • 구름많음인천12.7℃
  • 구름많음원주14.5℃
  • 비울릉도9.9℃
  • 구름많음수원13.8℃
  • 구름많음영월16.6℃
  • 구름많음충주14.0℃
  • 구름조금서산13.6℃
  • 흐림울진12.8℃
  • 구름많음청주13.2℃
  • 구름조금대전13.7℃
  • 구름많음추풍령14.4℃
  • 흐림안동15.8℃
  • 흐림상주14.9℃
  • 비포항15.4℃
  • 맑음군산14.2℃
  • 구름조금대구17.9℃
  • 맑음전주15.0℃
  • 흐림울산17.5℃
  • 맑음창원19.2℃
  • 맑음광주16.1℃
  • 구름조금부산20.7℃
  • 맑음통영20.0℃
  • 맑음목포14.4℃
  • 맑음여수18.5℃
  • 구름조금흑산도14.9℃
  • 맑음완도19.5℃
  • 맑음고창14.7℃
  • 맑음순천16.9℃
  • 구름조금홍성(예)13.9℃
  • 구름많음13.9℃
  • 구름조금제주17.9℃
  • 구름조금고산16.6℃
  • 맑음성산18.6℃
  • 맑음서귀포24.7℃
  • 맑음진주19.1℃
  • 구름많음강화11.9℃
  • 구름많음양평15.7℃
  • 흐림이천15.0℃
  • 흐림인제11.7℃
  • 흐림홍천15.2℃
  • 흐림태백9.4℃
  • 흐림정선군12.8℃
  • 흐림제천15.1℃
  • 구름많음보은13.8℃
  • 구름많음천안13.7℃
  • 맑음보령15.0℃
  • 맑음부여14.7℃
  • 맑음금산14.8℃
  • 구름많음13.8℃
  • 맑음부안14.7℃
  • 맑음임실15.0℃
  • 맑음정읍13.9℃
  • 맑음남원15.9℃
  • 맑음장수15.6℃
  • 맑음고창군14.0℃
  • 맑음영광군14.2℃
  • 구름조금김해시22.4℃
  • 맑음순창군15.3℃
  • 구름조금북창원20.5℃
  • 구름조금양산시21.5℃
  • 맑음보성군19.7℃
  • 맑음강진군17.1℃
  • 맑음장흥17.4℃
  • 맑음해남16.4℃
  • 맑음고흥19.7℃
  • 맑음의령군18.3℃
  • 맑음함양군19.3℃
  • 맑음광양시20.4℃
  • 맑음진도군15.8℃
  • 구름많음봉화13.8℃
  • 구름많음영주16.1℃
  • 구름조금문경16.9℃
  • 흐림청송군15.7℃
  • 흐림영덕12.9℃
  • 구름많음의성16.8℃
  • 구름조금구미18.2℃
  • 흐림영천16.6℃
  • 흐림경주시15.7℃
  • 맑음거창18.7℃
  • 맑음합천19.2℃
  • 구름조금밀양20.3℃
  • 맑음산청19.2℃
  • 맑음거제19.5℃
  • 맑음남해19.3℃
  • 맑음21.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명노봉 아산시의원, “시장님의 정책이 법률에 근거하여 선행되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명노봉 아산시의원, “시장님의 정책이 법률에 근거하여 선행되길”

[크기변환]662166054_ziGqthQR_960f81ccf27f445d958a09f1794e4b5aefb91c26.jp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이 25일 열린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법률 위의 지침인가요 시장님’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이날 명노봉 의원은 지난 11월 21일 월요일 오전 아산시 간부회의에서 박경귀 시장의 공무직에 대한 발언 중 ‘공무직은 단어 그대로 공적인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신분이나 직무 수행에 있어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근태에 관한 사항, 공무직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대해 내부 지침을 수립해달라’는 지시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명노봉 의원은 간부회의와 월례회의는 공무원을 포함한 2천여 명이 영상을 접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사실에 근거하여 발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 △민간인 신분으로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인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국민연금 납부 △정당 가입 및 자유로운 정치활동 가능한 공민권 부여 등을 근거로, 계약직 공무원도 준공무원도 아니라고 언급했다.

 

또한, 명노봉 의원은 "공무직 근자로들이 준 공무원이라는 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논리를 가지고 일반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발언이며 이는 분명히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명노봉 의원은 "박경귀 시장님께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어지는 ‘공민권’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고 시장님의 정책이 내부 지침이 아닌 법률에 근거하여 선행되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발언을 마쳤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