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06 18:21

  • 구름많음속초29.8℃
  • 구름많음26.5℃
  • 구름많음철원27.4℃
  • 구름많음동두천26.6℃
  • 구름많음파주28.0℃
  • 흐림대관령21.8℃
  • 구름많음춘천26.3℃
  • 구름조금백령도26.0℃
  • 흐림북강릉24.6℃
  • 흐림강릉25.5℃
  • 흐림동해24.8℃
  • 구름많음서울26.5℃
  • 구름많음인천26.2℃
  • 흐림원주26.5℃
  • 비울릉도25.3℃
  • 흐림수원26.5℃
  • 흐림영월25.1℃
  • 흐림충주26.2℃
  • 흐림서산26.1℃
  • 흐림울진24.5℃
  • 비청주27.5℃
  • 비대전27.3℃
  • 흐림추풍령27.7℃
  • 비안동26.3℃
  • 흐림상주28.1℃
  • 흐림포항29.5℃
  • 흐림군산28.6℃
  • 구름많음대구28.1℃
  • 비전주28.1℃
  • 흐림울산29.4℃
  • 흐림창원28.7℃
  • 흐림광주28.6℃
  • 흐림부산28.3℃
  • 흐림통영28.1℃
  • 흐림목포28.8℃
  • 흐림여수29.3℃
  • 흐림흑산도28.7℃
  • 흐림완도28.4℃
  • 흐림고창28.4℃
  • 흐림순천27.7℃
  • 흐림홍성(예)28.3℃
  • 흐림26.8℃
  • 구름많음제주31.3℃
  • 구름많음고산27.8℃
  • 구름많음성산29.0℃
  • 흐림서귀포28.8℃
  • 흐림진주27.2℃
  • 구름많음강화27.1℃
  • 흐림양평26.2℃
  • 흐림이천27.2℃
  • 구름많음인제24.5℃
  • 흐림홍천24.2℃
  • 흐림태백23.1℃
  • 흐림정선군24.9℃
  • 흐림제천24.6℃
  • 흐림보은26.0℃
  • 흐림천안26.4℃
  • 흐림보령27.9℃
  • 흐림부여27.8℃
  • 흐림금산27.9℃
  • 흐림26.7℃
  • 구름많음부안29.1℃
  • 흐림임실27.6℃
  • 구름많음정읍29.4℃
  • 흐림남원27.4℃
  • 흐림장수26.3℃
  • 흐림고창군29.0℃
  • 흐림영광군28.5℃
  • 흐림김해시28.7℃
  • 구름많음순창군27.5℃
  • 구름많음북창원29.7℃
  • 흐림양산시29.0℃
  • 흐림보성군30.0℃
  • 흐림강진군27.9℃
  • 흐림장흥28.5℃
  • 구름많음해남28.3℃
  • 흐림고흥29.2℃
  • 흐림의령군28.4℃
  • 흐림함양군28.3℃
  • 흐림광양시29.1℃
  • 구름많음진도군28.1℃
  • 흐림봉화24.5℃
  • 흐림영주25.2℃
  • 흐림문경26.0℃
  • 흐림청송군26.4℃
  • 흐림영덕24.8℃
  • 흐림의성28.6℃
  • 흐림구미30.0℃
  • 흐림영천28.0℃
  • 흐림경주시28.4℃
  • 흐림거창27.7℃
  • 흐림합천27.4℃
  • 흐림밀양30.2℃
  • 흐림산청27.7℃
  • 흐림거제27.7℃
  • 구름많음남해29.0℃
  • 흐림29.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철호 아산시의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생가정 의료비 지원 확대 필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철호 아산시의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생가정 의료비 지원 확대 필요

아산시 임신·출산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크기변환]662166054_HP9B07zF_e3d06b10d563faf6cf4f45bf00516668cd7bd792.jpg

 

[시사캐치]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이번 11월 28일 제240회 정례회에서 「아산시 임신․출산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해당 조례는 아산시에 거주하는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된 것이다. 현 아산시 지원액과 지원대상은 보건복지부의 모자보건사업의 기준과 동일한 상황으로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에 의료비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첫째아일 때 소득수준이 기준 이상이라면 지원을 못 받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지원의 경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지원함으로써 이번 천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통과된다면 현행 기준보다 지원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천철호 의원은 "첫째아를 출산하고 병원까지 다니게 된다면 부모가 정신적,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인데 소득기준 때문에 지원까지 못 받게 된다면 둘째 낳을 생각을 하겠느냐”며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 경우 다자녀(2명이상)가구만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이 아닌 첫째아부터 소득기준의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사진 설명: 천철호 의원이 「아산시 임신·출산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