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27 20:41

  • 맑음속초28.7℃
  • 맑음30.2℃
  • 맑음철원30.3℃
  • 맑음동두천30.6℃
  • 맑음파주29.0℃
  • 맑음대관령26.0℃
  • 맑음춘천30.7℃
  • 맑음백령도25.3℃
  • 맑음북강릉30.2℃
  • 맑음강릉32.6℃
  • 맑음동해28.6℃
  • 맑음서울33.8℃
  • 맑음인천31.2℃
  • 맑음원주31.8℃
  • 맑음울릉도27.4℃
  • 맑음수원29.4℃
  • 맑음영월28.6℃
  • 맑음충주31.8℃
  • 맑음서산29.1℃
  • 맑음울진26.9℃
  • 맑음청주33.9℃
  • 맑음대전32.3℃
  • 맑음추풍령28.2℃
  • 맑음안동32.5℃
  • 맑음상주29.9℃
  • 맑음포항31.2℃
  • 구름많음군산30.6℃
  • 맑음대구30.6℃
  • 맑음전주31.2℃
  • 맑음울산28.6℃
  • 맑음창원28.1℃
  • 맑음광주31.0℃
  • 맑음부산29.3℃
  • 맑음통영27.9℃
  • 구름조금목포29.5℃
  • 맑음여수29.2℃
  • 맑음흑산도27.5℃
  • 맑음완도27.9℃
  • 맑음고창28.9℃
  • 맑음순천27.2℃
  • 맑음홍성(예)30.6℃
  • 맑음31.1℃
  • 구름조금제주28.8℃
  • 구름조금고산29.3℃
  • 구름조금성산28.4℃
  • 구름많음서귀포29.6℃
  • 맑음진주27.0℃
  • 맑음강화28.3℃
  • 맑음양평30.5℃
  • 맑음이천30.2℃
  • 맑음인제27.5℃
  • 맑음홍천29.8℃
  • 맑음태백25.5℃
  • 맑음정선군28.0℃
  • 맑음제천27.3℃
  • 맑음보은28.8℃
  • 맑음천안29.0℃
  • 맑음보령29.0℃
  • 맑음부여30.2℃
  • 맑음금산31.5℃
  • 맑음31.1℃
  • 구름많음부안26.7℃
  • 맑음임실29.5℃
  • 맑음정읍29.9℃
  • 맑음남원30.4℃
  • 맑음장수26.4℃
  • 맑음고창군28.7℃
  • 맑음영광군28.3℃
  • 맑음김해시29.0℃
  • 맑음순창군31.3℃
  • 맑음북창원29.8℃
  • 맑음양산시29.3℃
  • 맑음보성군28.0℃
  • 맑음강진군29.8℃
  • 맑음장흥28.8℃
  • 구름조금해남28.9℃
  • 맑음고흥28.3℃
  • 맑음의령군27.4℃
  • 맑음함양군29.9℃
  • 맑음광양시28.6℃
  • 구름조금진도군29.3℃
  • 구름조금봉화26.7℃
  • 맑음영주27.5℃
  • 맑음문경27.3℃
  • 맑음청송군28.2℃
  • 맑음영덕27.7℃
  • 맑음의성30.9℃
  • 맑음구미31.6℃
  • 맑음영천29.5℃
  • 맑음경주시27.8℃
  • 맑음거창28.5℃
  • 맑음합천30.0℃
  • 맑음밀양31.1℃
  • 맑음산청29.0℃
  • 맑음거제27.7℃
  • 맑음남해28.3℃
  • 맑음30.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방한일 충남도의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도민 안전 확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방한일 충남도의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도민 안전 확보

충남도의회, 대표발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시사캐치]충남도의회가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일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도지사의 시책 수립·시행 책무를 명문화해 도내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특히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관련 내용을 신설했으며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사고 대응계획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 방법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방 의원은 "최근 유해화학 물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화학물질 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각종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도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