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03 00:42

  • 구름많음속초6.7℃
  • 맑음0.6℃
  • 맑음철원-1.0℃
  • 맑음동두천1.1℃
  • 맑음파주-1.1℃
  • 맑음대관령0.0℃
  • 맑음춘천1.3℃
  • 맑음백령도6.4℃
  • 흐림북강릉6.8℃
  • 구름많음강릉7.7℃
  • 구름조금동해7.9℃
  • 맑음서울3.7℃
  • 맑음인천3.2℃
  • 맑음원주3.0℃
  • 비울릉도6.3℃
  • 맑음수원3.2℃
  • 맑음영월2.5℃
  • 맑음충주4.3℃
  • 맑음서산4.8℃
  • 맑음울진7.1℃
  • 맑음청주5.6℃
  • 맑음대전4.4℃
  • 맑음추풍령4.6℃
  • 맑음안동4.1℃
  • 맑음상주5.4℃
  • 맑음포항8.1℃
  • 맑음군산5.3℃
  • 맑음대구7.5℃
  • 맑음전주5.3℃
  • 구름조금울산7.9℃
  • 맑음창원8.3℃
  • 맑음광주8.8℃
  • 맑음부산8.5℃
  • 맑음통영8.2℃
  • 구름많음목포9.9℃
  • 맑음여수8.8℃
  • 구름많음흑산도10.2℃
  • 구름많음완도9.9℃
  • 구름많음고창8.5℃
  • 맑음순천6.9℃
  • 맑음홍성(예)5.2℃
  • 맑음4.1℃
  • 구름많음제주13.1℃
  • 구름많음고산12.6℃
  • 구름조금성산12.0℃
  • 맑음서귀포11.0℃
  • 맑음진주7.4℃
  • 맑음강화1.9℃
  • 맑음양평4.2℃
  • 맑음이천3.2℃
  • 맑음인제1.6℃
  • 맑음홍천2.2℃
  • 맑음태백1.0℃
  • 맑음정선군0.9℃
  • 맑음제천1.6℃
  • 맑음보은3.3℃
  • 맑음천안4.6℃
  • 맑음보령6.0℃
  • 맑음부여4.7℃
  • 구름조금금산4.8℃
  • 맑음4.8℃
  • 맑음부안7.0℃
  • 맑음임실5.3℃
  • 맑음정읍6.3℃
  • 맑음남원6.0℃
  • 맑음장수3.0℃
  • 구름조금고창군7.5℃
  • 흐림영광군9.3℃
  • 맑음김해시7.2℃
  • 구름조금순창군7.1℃
  • 맑음북창원8.5℃
  • 맑음양산시9.3℃
  • 구름조금보성군8.3℃
  • 구름조금강진군9.4℃
  • 구름많음장흥8.8℃
  • 구름많음해남9.9℃
  • 맑음고흥7.2℃
  • 맑음의령군4.1℃
  • 맑음함양군6.2℃
  • 맑음광양시7.3℃
  • 구름많음진도군10.1℃
  • 맑음봉화3.7℃
  • 맑음영주4.7℃
  • 맑음문경4.7℃
  • 맑음청송군4.7℃
  • 맑음영덕6.8℃
  • 맑음의성4.2℃
  • 맑음구미6.5℃
  • 맑음영천6.5℃
  • 맑음경주시7.6℃
  • 맑음거창4.3℃
  • 맑음합천6.4℃
  • 맑음밀양7.9℃
  • 맑음산청6.5℃
  • 맑음거제9.6℃
  • 맑음남해9.2℃
  • 맑음7.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