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14 19:32

  • 흐림속초17.6℃
  • 구름많음23.9℃
  • 구름많음철원21.5℃
  • 구름많음동두천21.1℃
  • 구름많음파주20.8℃
  • 흐림대관령19.5℃
  • 구름많음춘천23.8℃
  • 흐림백령도14.4℃
  • 흐림북강릉26.0℃
  • 구름많음강릉27.5℃
  • 구름많음동해21.8℃
  • 구름조금서울23.1℃
  • 구름많음인천20.1℃
  • 구름많음원주24.3℃
  • 구름많음울릉도17.4℃
  • 구름조금수원22.6℃
  • 구름많음영월23.5℃
  • 구름많음충주25.0℃
  • 구름많음서산21.3℃
  • 구름많음울진16.7℃
  • 구름조금청주25.2℃
  • 구름조금대전24.3℃
  • 구름많음추풍령22.2℃
  • 구름많음안동24.7℃
  • 구름조금상주24.5℃
  • 구름조금포항24.5℃
  • 구름많음군산22.8℃
  • 구름조금대구22.7℃
  • 구름많음전주24.0℃
  • 구름조금울산20.9℃
  • 구름많음창원19.8℃
  • 구름조금광주21.3℃
  • 맑음부산19.2℃
  • 구름많음통영18.5℃
  • 구름많음목포21.0℃
  • 구름많음여수18.9℃
  • 구름많음흑산도16.7℃
  • 구름많음완도19.9℃
  • 구름많음고창21.5℃
  • 구름조금순천18.0℃
  • 맑음홍성(예)22.3℃
  • 구름조금24.6℃
  • 구름많음제주21.5℃
  • 구름많음고산19.5℃
  • 흐림성산20.3℃
  • 흐림서귀포20.7℃
  • 구름많음진주19.5℃
  • 구름많음강화20.6℃
  • 구름조금양평22.9℃
  • 구름조금이천22.7℃
  • 구름많음인제23.1℃
  • 구름많음홍천22.6℃
  • 구름많음태백20.9℃
  • 구름많음정선군24.6℃
  • 구름많음제천23.3℃
  • 맑음보은23.7℃
  • 맑음천안23.3℃
  • 구름많음보령20.0℃
  • 구름많음부여22.6℃
  • 구름조금금산24.0℃
  • 구름조금22.9℃
  • 구름많음부안23.0℃
  • 구름많음임실20.3℃
  • 구름많음정읍23.0℃
  • 구름많음남원21.2℃
  • 구름많음장수19.8℃
  • 구름많음고창군21.7℃
  • 구름많음영광군22.3℃
  • 맑음김해시20.0℃
  • 구름많음순창군21.4℃
  • 구름많음북창원20.4℃
  • 맑음양산시20.1℃
  • 구름조금보성군19.4℃
  • 구름많음강진군20.7℃
  • 구름많음장흥19.2℃
  • 구름많음해남19.8℃
  • 맑음고흥20.2℃
  • 구름조금의령군21.5℃
  • 구름조금함양군21.2℃
  • 구름많음광양시20.0℃
  • 구름많음진도군19.4℃
  • 구름많음봉화20.4℃
  • 구름많음영주22.3℃
  • 구름많음문경21.6℃
  • 구름조금청송군24.4℃
  • 구름많음영덕18.4℃
  • 구름조금의성24.0℃
  • 구름조금구미23.5℃
  • 구름조금영천22.7℃
  • 구름조금경주시22.6℃
  • 구름조금거창20.7℃
  • 구름많음합천21.3℃
  • 맑음밀양21.5℃
  • 구름조금산청20.2℃
  • 구름많음거제18.9℃
  • 구름조금남해19.4℃
  • 맑음19.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충청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주진하 의원, 시군 및 유관기관 협력으로 체계적인 관리·감독 체계 구축

f_주진하 의원(예산2,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충청남도의회는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야외 여가활동과 캠핑 문화가 주요 여가활동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안전한 캠핑 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야영장의 안전 점검을 정례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매년 야영장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 기준 미달이나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 요구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진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야영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캠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캠핑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안전하고 건강한 캠핑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4일부터 열리는 제35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