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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집합건물 관리·감독, 세종시가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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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집합건물 관리·감독, 세종시가 적극 나서야

지자체의 관리·감독권이 강화된 집합건물법 개정에 따른 조치 이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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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제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집합건물 분쟁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집합건물은 아파트를 포함한 오피스텔, 상가 등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다수가 각각 소유권을 가지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김현옥 의원은 "집합건물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감독이 가능하지만, 그 외 건축물들은 관리의 사각지대로 존재해 이에 따른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1인 가구가 거주하거나 소규모 점포 임차 형태로 운영되는 오피스텔 및 상가의 경우, 소유주들로 구성된 관리단 운영 및 회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고, 이에 따라 부당하게 높은 관리비 부과와 부실한 수선유지에도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 삶이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옥 의원에 따르면,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시행사 또는 관리주체 등 피신청인이 불응하면 위원회 개최가 사실상 어렵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세종시에 요청한 조정신청도 1건을 제외한 모든 조정이 중지됐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는 2023년 집합건물의 깜깜이 관리비 관행 문제와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지자체 감독 강화’ 내용의 법 개정을 완료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세부 시행규칙이 없다는 이유로 여전히 주민 분쟁을 관망하는 상황이다”라며, 법 개정에 맞춰 세종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관리·감독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조례제정을 통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감독반을 구성해 분쟁 발생 및 의혹이 있는 집합건물 관리단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하여 투명한 관리를 보장해 달라”고 말했다.

 

더불어 시행사의 고의적 개입을 예방하기 위한 임시관리인 운영 검토 및 전문가 상담 및 지원프로그램 마련, 관계자 역량 강화 등을 주문했다.

 

김현옥 의원은 "집합건물은 전문자격요건이 필수인 공동주택과 달리 관리업무에 일정한 자격요건이 없다. 관리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끊임없는 의혹과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구구조 감소 등으로 집적화되는 도시구조를 대비한 집합건물 사각지대 해소에 세종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재차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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