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0-20 18:07

  • 흐림속초9.1℃
  • 구름조금14.1℃
  • 구름많음철원13.0℃
  • 구름조금동두천13.3℃
  • 맑음파주12.9℃
  • 흐림대관령5.6℃
  • 구름조금춘천14.6℃
  • 맑음백령도10.3℃
  • 비북강릉9.3℃
  • 흐림강릉10.5℃
  • 흐림동해10.7℃
  • 구름많음서울14.7℃
  • 맑음인천13.3℃
  • 구름조금원주15.8℃
  • 비울릉도9.5℃
  • 구름많음수원14.5℃
  • 구름많음영월13.5℃
  • 구름많음충주15.6℃
  • 구름많음서산13.5℃
  • 흐림울진11.6℃
  • 맑음청주16.2℃
  • 구름조금대전14.2℃
  • 맑음추풍령16.0℃
  • 구름조금안동15.5℃
  • 구름조금상주16.9℃
  • 흐림포항14.9℃
  • 구름조금군산15.6℃
  • 맑음대구16.1℃
  • 맑음전주16.1℃
  • 구름많음울산15.8℃
  • 맑음창원18.9℃
  • 맑음광주15.9℃
  • 구름조금부산19.0℃
  • 맑음통영19.7℃
  • 맑음목포15.1℃
  • 맑음여수20.2℃
  • 구름조금흑산도13.7℃
  • 맑음완도18.1℃
  • 구름조금고창14.8℃
  • 구름조금순천16.5℃
  • 구름많음홍성(예)14.2℃
  • 맑음14.6℃
  • 구름조금제주18.9℃
  • 구름조금고산16.9℃
  • 구름많음성산18.0℃
  • 구름조금서귀포21.3℃
  • 맑음진주19.1℃
  • 맑음강화11.7℃
  • 구름조금양평15.2℃
  • 구름많음이천15.3℃
  • 구름많음인제10.4℃
  • 구름많음홍천14.7℃
  • 흐림태백7.4℃
  • 흐림정선군11.3℃
  • 구름많음제천14.2℃
  • 맑음보은15.1℃
  • 맑음천안14.5℃
  • 구름조금보령14.5℃
  • 맑음부여15.3℃
  • 구름조금금산15.1℃
  • 구름조금13.8℃
  • 맑음부안16.2℃
  • 구름조금임실15.0℃
  • 맑음정읍15.8℃
  • 구름조금남원16.3℃
  • 맑음장수15.0℃
  • 구름조금고창군15.1℃
  • 맑음영광군14.8℃
  • 구름조금김해시17.8℃
  • 구름조금순창군15.5℃
  • 맑음북창원19.3℃
  • 구름조금양산시17.6℃
  • 구름조금보성군17.6℃
  • 구름많음강진군17.1℃
  • 구름많음장흥17.0℃
  • 구름조금해남16.2℃
  • 구름조금고흥19.5℃
  • 맑음의령군17.8℃
  • 구름조금함양군18.3℃
  • 구름많음광양시19.6℃
  • 구름조금진도군15.4℃
  • 구름많음봉화12.7℃
  • 흐림영주14.8℃
  • 구름많음문경15.7℃
  • 맑음청송군13.6℃
  • 구름많음영덕12.6℃
  • 맑음의성16.4℃
  • 구름조금구미18.1℃
  • 맑음영천15.3℃
  • 구름많음경주시15.0℃
  • 구름많음거창17.4℃
  • 맑음합천18.8℃
  • 구름조금밀양17.6℃
  • 맑음산청17.9℃
  • 구름조금거제19.0℃
  • 구름조금남해18.8℃
  • 맑음17.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59억 원 부과…2023년 1월 2일까지 납부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59억 원 부과…2023년 1월 2일까지 납부하세요!

[시사캐치]천안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59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한 15만8,396건 259억 원(동남구 6만3,858건 103억 원, 서북구 9만4,538건 156억 원)이 부과됐다.

 

이는 전년 대비 2.7%(7억 원) 감소한 것으로, 2022년 연납 차량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매년 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12월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과세기준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납기 마감일인 12월 31일이 공휴일이어서 2023년 1월 2일까지 납기 기간이 연장되나, 1월 3일 이후에는 가산금(3%)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전국 은행 또는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 또는 모바일 앱(스마트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에 회원가입하거나 세무부서를 방문해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해 놓으면 세액공제(1,000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번호판 영치 및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 기한 내 자동차세를 반드시 납부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