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14 05:42

  • 흐림속초24.6℃
  • 비23.8℃
  • 흐림철원22.9℃
  • 흐림동두천23.2℃
  • 흐림파주23.2℃
  • 흐림대관령21.7℃
  • 흐림춘천23.2℃
  • 안개백령도23.4℃
  • 흐림북강릉28.1℃
  • 흐림강릉28.8℃
  • 흐림동해24.9℃
  • 비서울24.3℃
  • 비인천24.4℃
  • 흐림원주24.6℃
  • 흐림울릉도27.2℃
  • 비수원25.0℃
  • 흐림영월22.9℃
  • 흐림충주24.6℃
  • 흐림서산25.9℃
  • 구름많음울진28.2℃
  • 흐림청주26.1℃
  • 구름많음대전26.0℃
  • 구름많음추풍령21.2℃
  • 구름많음안동24.7℃
  • 구름많음상주24.0℃
  • 구름조금포항26.0℃
  • 구름조금군산24.8℃
  • 구름조금대구24.4℃
  • 맑음전주25.0℃
  • 구름조금울산24.6℃
  • 맑음창원25.6℃
  • 맑음광주25.0℃
  • 구름조금부산26.1℃
  • 구름조금통영26.4℃
  • 맑음목포25.4℃
  • 맑음여수26.0℃
  • 안개흑산도25.4℃
  • 맑음완도25.1℃
  • 맑음고창25.6℃
  • 맑음순천23.3℃
  • 비홍성(예)26.2℃
  • 흐림24.6℃
  • 맑음제주26.8℃
  • 맑음고산26.0℃
  • 맑음성산25.7℃
  • 구름조금서귀포27.5℃
  • 맑음진주22.0℃
  • 흐림강화23.8℃
  • 흐림양평23.8℃
  • 흐림이천24.2℃
  • 흐림인제23.4℃
  • 흐림홍천23.5℃
  • 흐림태백24.7℃
  • 흐림정선군24.5℃
  • 흐림제천23.1℃
  • 구름많음보은23.3℃
  • 흐림천안25.4℃
  • 구름많음보령26.4℃
  • 구름많음부여25.2℃
  • 구름많음금산23.4℃
  • 구름많음26.0℃
  • 구름조금부안24.9℃
  • 맑음임실23.8℃
  • 구름조금정읍25.2℃
  • 맑음남원22.8℃
  • 구름조금장수23.2℃
  • 맑음고창군26.1℃
  • 맑음영광군25.1℃
  • 구름조금김해시25.2℃
  • 맑음순창군22.8℃
  • 구름조금북창원
  • 구름조금양산시24.4℃
  • 맑음보성군24.8℃
  • 맑음강진군24.1℃
  • 맑음장흥23.8℃
  • 맑음해남24.0℃
  • 맑음고흥24.1℃
  • 구름조금의령군24.6℃
  • 구름조금함양군21.5℃
  • 맑음광양시25.1℃
  • 맑음진도군26.7℃
  • 흐림봉화24.8℃
  • 흐림영주23.7℃
  • 구름많음문경23.3℃
  • 구름많음청송군22.0℃
  • 구름많음영덕24.5℃
  • 구름많음의성22.8℃
  • 구름많음구미23.6℃
  • 구름많음영천22.9℃
  • 구름조금경주시23.2℃
  • 구름조금거창22.8℃
  • 구름조금합천23.8℃
  • 맑음밀양24.6℃
  • 맑음산청22.9℃
  • 맑음거제26.8℃
  • 맑음남해24.9℃
  • 구름조금24.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학생·교직원 안전 위한 ‘하늘이법’ 조속히 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학생·교직원 안전 위한 ‘하늘이법’ 조속히 제정”

‘학생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하늘이법’ 조속 입법 촉구 건의안’ 채택
구형서 의원 “교직원 관리 및 정신건강 지원체계 담아 교직원 정신건강 전폭 지원해야”

f_250219_학생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하늘이법 조속 입법 촉구 건의안.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19일 제3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학생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하늘이법’ 조속 입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하여 학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하늘이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제안됐다.

 

구 의원은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하는 학교에서, 학생을 보호해야 할 교사의 손에 8살 초등학생이 살해되는 참사가 발생했다”며 "돌봄수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나오던 아이를 시청각실로 유인해 잔혹하게 살해한 상상하기 어려운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우리 교육 현장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현재의 제도적 장치로는 학생의 안전을 완벽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이 제안한 ‘하늘이법’에는 ▲교직원 관리 강화 ▲교실 외 사각지대 지능형 CCTV 설치 확대 ▲신고 및 대응 체계 개선 ▲모든 교직원에 대한 수사 사실 통보가 가능한 근거 법령 마련 ▲교직원의 정신건강 지원체계 강화가 포함되어 있다.

 

구 의원은 "‘하늘이법’ 입법 과정은 정신질환을 가진 교직원에 대한 낙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입법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교직원의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충청남도 교직원 질병 휴직자는 2022년 250명, 2023년 230명, 2024년 219명이다. 교원 질병 휴·복직 관련 위원회인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2006년 구성 이후 1번, ‘질병휴직위원회’는 2023년 구성 이후 6번 개최됐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