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13 14:04

  • 구름많음속초28.7℃
  • 흐림25.8℃
  • 구름많음철원25.1℃
  • 구름많음동두천25.5℃
  • 구름조금파주24.5℃
  • 구름많음대관령20.6℃
  • 구름조금춘천25.0℃
  • 흐림백령도15.4℃
  • 구름많음북강릉29.5℃
  • 구름많음강릉28.9℃
  • 구름조금동해25.1℃
  • 구름조금서울25.6℃
  • 구름조금인천23.5℃
  • 구름많음원주25.9℃
  • 구름많음울릉도21.7℃
  • 구름많음수원24.9℃
  • 구름많음영월25.3℃
  • 구름많음충주26.2℃
  • 구름많음서산22.8℃
  • 구름많음울진29.9℃
  • 구름많음청주26.7℃
  • 구름많음대전26.4℃
  • 구름많음추풍령26.0℃
  • 구름많음안동25.5℃
  • 구름많음상주27.3℃
  • 구름많음포항28.0℃
  • 흐림군산25.5℃
  • 구름많음대구26.8℃
  • 흐림전주25.8℃
  • 구름많음울산24.8℃
  • 흐림창원23.8℃
  • 흐림광주25.5℃
  • 구름많음부산21.1℃
  • 구름많음통영18.5℃
  • 구름많음목포23.9℃
  • 박무여수20.1℃
  • 구름많음흑산도18.9℃
  • 구름조금완도23.0℃
  • 흐림고창24.5℃
  • 구름많음순천24.1℃
  • 구름조금홍성(예)25.3℃
  • 구름많음27.0℃
  • 구름많음제주20.1℃
  • 맑음고산19.4℃
  • 구름많음성산23.6℃
  • 구름조금서귀포21.4℃
  • 구름많음진주24.1℃
  • 구름많음강화22.4℃
  • 구름조금양평24.4℃
  • 구름많음이천26.7℃
  • 구름조금인제24.4℃
  • 구름많음홍천25.0℃
  • 구름조금태백24.2℃
  • 구름많음정선군24.8℃
  • 구름조금제천24.6℃
  • 구름많음보은25.9℃
  • 구름많음천안26.4℃
  • 구름많음보령23.7℃
  • 구름많음부여25.8℃
  • 구름많음금산25.3℃
  • 구름많음25.8℃
  • 흐림부안25.2℃
  • 흐림임실24.7℃
  • 흐림정읍25.4℃
  • 흐림남원24.8℃
  • 흐림장수23.3℃
  • 흐림고창군25.1℃
  • 구름많음영광군25.2℃
  • 구름많음김해시23.3℃
  • 흐림순창군24.3℃
  • 구름많음북창원25.5℃
  • 구름많음양산시23.4℃
  • 구름많음보성군22.6℃
  • 구름많음강진군24.6℃
  • 구름많음장흥25.2℃
  • 구름많음해남23.7℃
  • 구름조금고흥23.9℃
  • 구름많음의령군
  • 구름많음함양군26.0℃
  • 구름많음광양시24.6℃
  • 구름많음진도군22.6℃
  • 구름조금봉화25.2℃
  • 구름많음영주25.5℃
  • 구름많음문경26.9℃
  • 구름많음청송군27.0℃
  • 구름조금영덕27.1℃
  • 구름많음의성27.1℃
  • 구름많음구미27.6℃
  • 구름조금영천27.3℃
  • 구름많음경주시28.9℃
  • 구름많음거창27.5℃
  • 구름많음합천26.9℃
  • 구름많음밀양27.0℃
  • 구름많음산청25.0℃
  • 구름많음거제20.4℃
  • 구름많음남해24.0℃
  • 구름많음22.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의회 운영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금지 법안 제정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의회 운영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금지 법안 제정 촉구

김영현 운영위원장 3.1절 맞아 올바른 역사 인식 필요성 피력,
“제재할 강력한 법적 근거 반드시 마련되어야…”

f_운영위원장협의회 5차 (1).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26일 전라북도의회 주최로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 전반기 제5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협의회는 이날 김영현 위원장이 제출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등 13개 안건을 처리했다

.

이 건의안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며,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명확한 정의 ▲사용 금지 및 사용에 따른 처벌(과태료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 현충일, 부산시 한 아파트에 욱일기가 게양됐고, 인천에서는 대낮에 욱일기를 붙인 차량이 시내를 활보하여 국민적 공분을 샀다. 앞선 2023년 세종시에서도 삼일절에 한 아파트에서 욱일기가 내걸렸으며, 세종호수공원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는 이를 흔들며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려 시민을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다.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해왔으나, 적용 범위가 공공시설과 공공장소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촉구안은 이를 제한할 법률 제정과 함께 형법과 경범죄 처벌법 관련 규정을 개정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 제국주의 역사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을 환기하고 올바른 역사의식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영현 위원장은 "세종시를 비롯한 전국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 다시 사용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다가오는 삼일절, 그 의미를 되새기며 과거의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를 제재할 강력한 법적 근거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4년 6월 세종시의회는 김영현 의원의 대표 발의로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번에 제출된 건의안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국회 및 중앙 관계부처로 이송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