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14 12:04

  • 흐림속초28.6℃
  • 흐림26.0℃
  • 흐림철원25.8℃
  • 흐림동두천24.6℃
  • 흐림파주24.9℃
  • 흐림대관령22.5℃
  • 흐림춘천25.9℃
  • 구름많음백령도27.9℃
  • 비북강릉27.4℃
  • 흐림강릉29.2℃
  • 흐림동해28.5℃
  • 비서울25.0℃
  • 비인천24.5℃
  • 흐림원주27.7℃
  • 구름많음울릉도29.3℃
  • 비수원25.3℃
  • 흐림영월27.4℃
  • 흐림충주27.0℃
  • 흐림서산25.1℃
  • 구름많음울진30.5℃
  • 비청주29.5℃
  • 구름많음대전30.2℃
  • 구름조금추풍령29.5℃
  • 구름많음안동30.3℃
  • 구름많음상주30.0℃
  • 구름조금포항31.9℃
  • 구름많음군산30.4℃
  • 구름조금대구31.5℃
  • 구름많음전주31.6℃
  • 구름많음울산31.2℃
  • 구름조금창원30.6℃
  • 구름많음광주29.8℃
  • 구름많음부산30.7℃
  • 구름조금통영30.4℃
  • 맑음목포30.3℃
  • 구름조금여수29.4℃
  • 구름많음흑산도28.8℃
  • 맑음완도31.3℃
  • 구름많음고창28.6℃
  • 구름많음순천
  • 비홍성(예)24.8℃
  • 구름많음26.8℃
  • 맑음제주31.3℃
  • 맑음고산29.7℃
  • 구름조금성산31.7℃
  • 구름많음서귀포31.3℃
  • 구름조금진주28.7℃
  • 흐림강화24.5℃
  • 흐림양평25.6℃
  • 흐림이천26.8℃
  • 흐림인제24.9℃
  • 흐림홍천25.3℃
  • 흐림태백24.8℃
  • 흐림정선군28.2℃
  • 흐림제천26.4℃
  • 구름많음보은29.5℃
  • 흐림천안25.6℃
  • 흐림보령24.7℃
  • 구름많음부여29.3℃
  • 구름많음금산31.0℃
  • 구름많음30.3℃
  • 구름많음부안30.4℃
  • 구름많음임실28.8℃
  • 구름많음정읍30.7℃
  • 구름많음남원29.0℃
  • 구름많음장수28.7℃
  • 구름많음고창군29.8℃
  • 구름많음영광군29.5℃
  • 구름조금김해시31.8℃
  • 구름많음순창군29.4℃
  • 구름조금북창원32.1℃
  • 구름조금양산시31.3℃
  • 구름조금보성군30.7℃
  • 구름조금강진군31.0℃
  • 구름많음장흥31.8℃
  • 구름조금해남31.1℃
  • 구름조금고흥30.9℃
  • 구름조금의령군30.8℃
  • 구름많음함양군30.5℃
  • 구름조금광양시31.2℃
  • 구름조금진도군30.5℃
  • 구름많음봉화28.2℃
  • 구름많음영주28.5℃
  • 구름많음문경30.6℃
  • 구름조금청송군31.2℃
  • 맑음영덕31.5℃
  • 구름조금의성32.1℃
  • 구름많음구미32.2℃
  • 구름조금영천29.9℃
  • 구름조금경주시32.1℃
  • 구름많음거창30.7℃
  • 구름조금합천31.0℃
  • 구름많음밀양32.6℃
  • 구름많음산청30.0℃
  • 구름많음거제28.9℃
  • 구름조금남해30.5℃
  • 구름조금31.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명숙 의원 대표 발의,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명숙 의원 대표 발의,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휴게시설, 가설건축물로 축조할 수 있도록 개정
김명숙 의원 “노후 공동주택 등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

f_김명숙 의원1.jpe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김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2일, 제278회 임시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내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그동안 노후 공동주택은 부대 시설부지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이를 구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휴게시설을 가설건축물로도 축조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휴게시설로 연 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컨테이너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의 건축물이 추가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공동주택 내 관리 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김명숙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