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02 18:06

  • 구름조금속초29.8℃
  • 구름조금34.3℃
  • 구름조금철원33.0℃
  • 구름조금동두천33.2℃
  • 구름조금파주32.9℃
  • 구름조금대관령28.1℃
  • 구름조금춘천34.3℃
  • 구름조금백령도29.5℃
  • 구름조금북강릉30.2℃
  • 구름조금강릉33.2℃
  • 구름조금동해30.0℃
  • 맑음서울35.2℃
  • 맑음인천31.8℃
  • 구름조금원주33.6℃
  • 구름많음울릉도28.1℃
  • 맑음수원33.5℃
  • 구름많음영월32.9℃
  • 구름조금충주35.0℃
  • 구름많음서산32.8℃
  • 구름많음울진30.1℃
  • 맑음청주35.0℃
  • 구름많음대전35.2℃
  • 구름조금추풍령32.2℃
  • 구름많음안동34.5℃
  • 구름많음상주33.5℃
  • 구름많음포항33.3℃
  • 구름많음군산31.4℃
  • 구름많음대구36.4℃
  • 흐림전주34.5℃
  • 구름많음울산31.8℃
  • 구름조금창원31.8℃
  • 흐림광주26.8℃
  • 구름조금부산31.8℃
  • 구름조금통영31.8℃
  • 흐림목포30.5℃
  • 구름많음여수30.9℃
  • 구름많음흑산도32.4℃
  • 흐림완도32.7℃
  • 구름많음고창31.3℃
  • 구름많음순천31.0℃
  • 구름많음홍성(예)34.7℃
  • 구름조금33.5℃
  • 구름많음제주32.1℃
  • 맑음고산28.9℃
  • 구름많음성산30.6℃
  • 구름많음서귀포32.4℃
  • 구름많음진주31.7℃
  • 맑음강화30.5℃
  • 구름조금양평33.2℃
  • 구름조금이천34.3℃
  • 구름조금인제32.9℃
  • 구름많음홍천33.5℃
  • 구름많음태백29.6℃
  • 구름조금정선군34.5℃
  • 구름조금제천33.0℃
  • 구름많음보은33.3℃
  • 구름조금천안33.6℃
  • 구름많음보령33.7℃
  • 구름많음부여33.9℃
  • 구름많음금산33.6℃
  • 구름조금34.9℃
  • 구름많음부안30.9℃
  • 구름많음임실32.5℃
  • 구름많음정읍32.6℃
  • 흐림남원35.2℃
  • 구름많음장수27.8℃
  • 구름많음고창군31.2℃
  • 구름많음영광군31.0℃
  • 구름조금김해시32.0℃
  • 흐림순창군34.3℃
  • 구름조금북창원34.5℃
  • 구름많음양산시30.1℃
  • 구름많음보성군31.3℃
  • 구름많음강진군32.2℃
  • 구름많음장흥30.8℃
  • 구름많음해남31.5℃
  • 구름조금고흥33.2℃
  • 구름많음의령군35.0℃
  • 구름많음함양군30.6℃
  • 구름많음광양시33.7℃
  • 구름많음진도군31.3℃
  • 구름많음봉화33.3℃
  • 구름조금영주34.1℃
  • 구름조금문경34.4℃
  • 구름많음청송군33.4℃
  • 구름조금영덕30.2℃
  • 구름많음의성36.3℃
  • 구름많음구미36.4℃
  • 구름많음영천32.7℃
  • 구름많음경주시27.7℃
  • 구름많음거창28.2℃
  • 구름많음합천32.4℃
  • 구름많음밀양32.2℃
  • 구름많음산청32.8℃
  • 맑음거제31.8℃
  • 구름많음남해31.6℃
  • 구름조금32.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도세 기본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도세 기본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주진하 의원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및 행정 효율성 제고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세금 이의 신청 시 선정 대리인 선임 기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

f_주진하 의원(예산2,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준용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비용 절감과 납세자 권리보호를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 세액이 45만 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등기우편 발송 비용을 절감하고 세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이 이의 신청을 할 때 선정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세액 기준을 1천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주진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납세자들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동시에 행정 효율성을 높여 도민에게 보다 나은 세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