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07 13:56

  • 구름조금속초15.8℃
  • 구름조금20.8℃
  • 구름많음철원18.4℃
  • 구름많음동두천20.0℃
  • 맑음파주20.6℃
  • 구름많음대관령14.8℃
  • 구름조금춘천20.4℃
  • 구름많음백령도14.7℃
  • 구름많음북강릉17.4℃
  • 구름많음강릉19.4℃
  • 구름조금동해16.0℃
  • 맑음서울20.4℃
  • 맑음인천15.7℃
  • 구름조금원주20.4℃
  • 구름조금울릉도14.3℃
  • 맑음수원19.4℃
  • 구름조금영월20.0℃
  • 맑음충주19.5℃
  • 맑음서산18.3℃
  • 구름조금울진15.7℃
  • 맑음청주20.5℃
  • 맑음대전21.0℃
  • 맑음추풍령19.8℃
  • 맑음안동20.1℃
  • 맑음상주20.5℃
  • 구름조금포항19.5℃
  • 맑음군산16.1℃
  • 맑음대구20.6℃
  • 맑음전주19.8℃
  • 맑음울산19.0℃
  • 구름조금창원21.5℃
  • 맑음광주20.3℃
  • 맑음부산18.4℃
  • 맑음통영18.0℃
  • 맑음목포18.3℃
  • 맑음여수19.1℃
  • 흐림흑산도16.9℃
  • 맑음완도21.6℃
  • 맑음고창19.1℃
  • 맑음순천19.1℃
  • 맑음홍성(예)19.0℃
  • 맑음20.6℃
  • 맑음제주17.3℃
  • 맑음고산16.4℃
  • 맑음성산17.7℃
  • 맑음서귀포18.3℃
  • 맑음진주19.7℃
  • 맑음강화
  • 맑음양평19.0℃
  • 맑음이천20.0℃
  • 구름조금인제19.7℃
  • 구름많음홍천20.5℃
  • 구름많음태백17.1℃
  • 구름많음정선군19.9℃
  • 맑음제천18.8℃
  • 맑음보은19.7℃
  • 맑음천안20.1℃
  • 맑음보령18.3℃
  • 맑음부여20.3℃
  • 맑음금산20.2℃
  • 맑음19.8℃
  • 맑음부안18.8℃
  • 맑음임실18.9℃
  • 맑음정읍20.5℃
  • 맑음남원19.5℃
  • 맑음장수18.5℃
  • 맑음고창군20.2℃
  • 맑음영광군19.4℃
  • 맑음김해시21.6℃
  • 맑음순창군19.3℃
  • 맑음북창원20.9℃
  • 구름조금양산시21.7℃
  • 맑음보성군20.4℃
  • 맑음강진군21.5℃
  • 맑음장흥21.4℃
  • 맑음해남20.7℃
  • 맑음고흥20.9℃
  • 맑음의령군19.9℃
  • 맑음함양군21.0℃
  • 맑음광양시21.1℃
  • 맑음진도군19.1℃
  • 구름조금봉화18.9℃
  • 구름조금영주19.8℃
  • 구름조금문경20.3℃
  • 구름조금청송군20.6℃
  • 구름조금영덕18.1℃
  • 맑음의성21.0℃
  • 맑음구미21.7℃
  • 맑음영천20.1℃
  • 맑음경주시21.5℃
  • 맑음거창20.2℃
  • 맑음합천20.1℃
  • 맑음밀양21.1℃
  • 맑음산청20.8℃
  • 구름조금거제18.5℃
  • 맑음남해18.8℃
  • 맑음21.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이연희 의원, ‘충청남도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조례안’ 본회의 의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이연희 의원, ‘충청남도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조례안’ 본회의 의결

이연희 의원 “두부 한 모 사기 힘든 현실 개선”… 농촌 정주여건 개선 첫걸음


[크기변환]KakaoTalk_20250422_181602952_11.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농촌지역의 필수 생활서비스 공백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22일 제35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인구감소로 슈퍼마켓, 편의점, 약국 등 최소한의 생필품 판매점조차 없는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해 제정됐다. 특히 ‘이동형 슈퍼마켓’ 운영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필수 생활서비스 대상을 위한 ▲이동식 판매 시설 운영 및 지원사업 ▲조사‧연구 ▲교육‧홍보 ▲전문인력양성 등이 명시돼 있다.

 

이연희 의원은 "심화되고 있는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해 농촌지역은 마을 내에서 두부 한 모, 계란 한 줄 구입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농촌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농촌 소멸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생필품 구매는 물론 복지 및 돌봄과 연계한 농촌지역 필수 생활서비스 개선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