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03 17:07

  • 구름조금속초16.0℃
  • 흐림12.3℃
  • 흐림철원11.6℃
  • 흐림동두천12.3℃
  • 흐림파주12.8℃
  • 흐림대관령7.5℃
  • 흐림춘천12.5℃
  • 맑음백령도12.9℃
  • 구름많음북강릉16.4℃
  • 구름많음강릉15.3℃
  • 구름조금동해16.6℃
  • 흐림서울12.8℃
  • 흐림인천12.0℃
  • 흐림원주11.4℃
  • 구름많음울릉도11.0℃
  • 흐림수원12.6℃
  • 흐림영월11.1℃
  • 흐림충주11.1℃
  • 구름많음서산12.2℃
  • 맑음울진17.1℃
  • 구름많음청주13.3℃
  • 구름많음대전14.8℃
  • 흐림추풍령10.3℃
  • 구름많음안동11.8℃
  • 흐림상주12.3℃
  • 구름많음포항13.4℃
  • 구름많음군산15.4℃
  • 흐림대구12.7℃
  • 흐림전주13.7℃
  • 흐림울산10.5℃
  • 흐림창원11.7℃
  • 구름많음광주14.0℃
  • 비부산13.1℃
  • 흐림통영15.4℃
  • 맑음목포14.3℃
  • 구름많음여수15.5℃
  • 구름조금흑산도12.9℃
  • 구름많음완도15.0℃
  • 구름많음고창14.7℃
  • 흐림순천10.6℃
  • 구름많음홍성(예)13.5℃
  • 흐림13.6℃
  • 구름많음제주15.9℃
  • 구름많음고산14.5℃
  • 흐림성산21.3℃
  • 구름많음서귀포19.1℃
  • 흐림진주12.1℃
  • 구름많음강화13.1℃
  • 흐림양평13.3℃
  • 흐림이천12.8℃
  • 흐림인제11.4℃
  • 흐림홍천12.0℃
  • 흐림태백10.6℃
  • 흐림정선군10.3℃
  • 흐림제천10.7℃
  • 흐림보은12.0℃
  • 흐림천안12.8℃
  • 구름많음보령15.5℃
  • 흐림부여14.7℃
  • 흐림금산12.9℃
  • 흐림13.3℃
  • 구름많음부안15.3℃
  • 흐림임실12.6℃
  • 구름많음정읍14.4℃
  • 흐림남원12.2℃
  • 흐림장수9.7℃
  • 구름많음고창군14.3℃
  • 맑음영광군14.6℃
  • 흐림김해시11.6℃
  • 흐림순창군13.1℃
  • 흐림북창원12.4℃
  • 흐림양산시13.3℃
  • 흐림보성군13.9℃
  • 흐림강진군14.4℃
  • 흐림장흥13.6℃
  • 구름많음해남15.4℃
  • 구름많음고흥16.1℃
  • 흐림의령군12.8℃
  • 흐림함양군12.7℃
  • 구름많음광양시17.2℃
  • 구름조금진도군14.4℃
  • 흐림봉화9.9℃
  • 흐림영주11.9℃
  • 흐림문경11.8℃
  • 흐림청송군12.3℃
  • 구름많음영덕12.8℃
  • 구름많음의성12.4℃
  • 구름많음구미12.7℃
  • 흐림영천12.0℃
  • 흐림경주시11.7℃
  • 흐림거창12.4℃
  • 흐림합천12.6℃
  • 흐림밀양12.4℃
  • 흐림산청11.4℃
  • 흐림거제13.7℃
  • 흐림남해13.2℃
  • 흐림13.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시민안심보험 보상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시민안심보험 보상 확대

자연재해 사망·개 물림 등 실제 수요 반영해 항목 개편…세종시민이면 절차 없이 자동 가입

세종 500.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29일부터 시민안심보험 일부 보장 항목의 보상 한도 및 범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심보험은 세종시민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을 경우 세종시에서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보장 항목 개편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민안심보험의 보상 사례와 보험금 지급 건수 등에 대한 분석을 거쳐 이뤄졌다.

 

개편에 따라 자연재해 사망 보장 항목의 보상 한도는 기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랐다.

 

개 물림 사고 치료비는 기존 정액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 실비 지급으로 상향됐고, 치료비 지급 대상 의료 기관도 기존 응급실 내원에서 일반 병·의원으로 확대됐다.

 

이 밖의 보장항목은 사회재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치료비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치료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로 항목당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야생동물(포유류··벌 한정) 피해보상 치료비는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한다.

 

시민안심보험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보험료는 전액 세종시에서 부담한다.

 

또한, 타 보험 및 보장 항목간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보장 항목을 제외하고 사고발생 지역에 관계 없이 적용된다.

 

시민안심보험 관련 문의는 통합접수센터(1522-3556)로 하면 된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심보험 체계를 갖추기 위해 확대·개편을 추진했다"각종 사고와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