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열 의원은 "공유재산은 우리 시의 유일한 자산이자 중요한 재정 확충 수단임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하고, 창의적 활용을 기대하기는 더더욱 어렵다”고 밝혔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 총괄재산관리관은 조례 등에 따라 전체 공유재산 관리방안에 대한 지휘ㆍ감독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부서별로 결과를 제출받고 취합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유재산 관리의 기본적 체계가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 의원은 공유재산 활용에 있어 적극행정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별도로 시행규칙을 통해 공유재산 용도폐지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이 혼란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런 사례를 모범으로 삼아 체계적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 의원은 공유재산 대부에 있어 고정임대료 방식뿐 아니라 운영 수익에 따라 임대료를 책정하는 수입배분방식을 활용하는 등 유연한 공유재산 활용을 통해 시민 전체의 이익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부족한 공유재산 관리 인원으로 막대한 규모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는 사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해 체계적이고 일관된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는 시민 전체의 재산을 다루는 핵심적인 행정 영역”이라며 "빈틈없는 관리체계 구축은 물론 적극적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피력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