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04 01:19

  • 흐림속초25.6℃
  • 비22.4℃
  • 흐림철원24.4℃
  • 흐림동두천22.7℃
  • 흐림파주22.5℃
  • 흐림대관령18.7℃
  • 흐림춘천22.2℃
  • 구름많음백령도23.9℃
  • 비북강릉22.0℃
  • 흐림강릉23.9℃
  • 흐림동해26.9℃
  • 비서울23.8℃
  • 비인천23.9℃
  • 흐림원주24.1℃
  • 비울릉도26.9℃
  • 비수원23.6℃
  • 흐림영월22.2℃
  • 흐림충주23.5℃
  • 구름많음서산23.5℃
  • 흐림울진22.9℃
  • 비청주23.2℃
  • 비대전23.6℃
  • 흐림추풍령23.5℃
  • 비안동21.2℃
  • 흐림상주22.8℃
  • 비포항25.7℃
  • 흐림군산25.6℃
  • 비대구25.1℃
  • 비전주25.2℃
  • 비울산25.4℃
  • 흐림창원29.1℃
  • 흐림광주26.4℃
  • 흐림부산28.4℃
  • 흐림통영28.5℃
  • 흐림목포27.6℃
  • 구름많음여수28.6℃
  • 구름조금흑산도27.1℃
  • 구름많음완도28.8℃
  • 흐림고창26.8℃
  • 흐림순천26.4℃
  • 흐림홍성(예)23.7℃
  • 흐림22.3℃
  • 비제주29.0℃
  • 구름조금고산27.6℃
  • 구름조금성산27.9℃
  • 구름조금서귀포28.3℃
  • 흐림진주26.6℃
  • 구름많음강화22.6℃
  • 구름많음양평23.4℃
  • 흐림이천23.6℃
  • 흐림인제21.5℃
  • 흐림홍천22.3℃
  • 흐림태백20.2℃
  • 흐림정선군22.5℃
  • 흐림제천22.2℃
  • 흐림보은22.7℃
  • 흐림천안22.8℃
  • 흐림보령26.5℃
  • 흐림부여24.5℃
  • 흐림금산23.0℃
  • 흐림23.0℃
  • 구름많음부안27.0℃
  • 흐림임실24.8℃
  • 흐림정읍26.6℃
  • 흐림남원25.5℃
  • 흐림장수24.2℃
  • 흐림고창군26.0℃
  • 흐림영광군26.8℃
  • 흐림김해시27.8℃
  • 구름많음순창군27.2℃
  • 흐림북창원28.5℃
  • 흐림양산시28.4℃
  • 구름많음보성군28.8℃
  • 흐림강진군27.8℃
  • 흐림장흥28.6℃
  • 흐림해남28.3℃
  • 구름많음고흥28.2℃
  • 흐림의령군25.3℃
  • 흐림함양군24.4℃
  • 흐림광양시27.2℃
  • 흐림진도군28.1℃
  • 흐림봉화21.1℃
  • 흐림영주21.1℃
  • 흐림문경22.4℃
  • 흐림청송군23.1℃
  • 흐림영덕22.5℃
  • 흐림의성23.0℃
  • 흐림구미24.8℃
  • 흐림영천24.2℃
  • 흐림경주시25.1℃
  • 흐림거창24.2℃
  • 흐림합천25.4℃
  • 흐림밀양26.7℃
  • 흐림산청24.9℃
  • 흐림거제28.8℃
  • 흐림남해28.2℃
  • 흐림28.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금남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금남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19개 리 38.39㎢ 대상…주민 재산권 보호·불편 해소 기대

세종시청700.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오는 31일부터 금남면 용포리 등 19개 리 일원(38.39㎢)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한다.

 

금남면은 지난 1990년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각종 지역개발 호재로 인한 급격한 토지가격 상승과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취득 후 2∼5년의 이용의무 기간을 미이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금남면 일대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이중 규제를 받아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시는 지난 1월 대전세종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24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결정했다.

 

특히 ▲주민 재산권 보호 ▲부동산 투기 우려 해소 ▲지가 안정 ▲지역간 불균형 해소 ▲행복도시 3·4생활권 준공 시점 도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필요 시 선제적인 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방성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금남면 지역의 매매가 자유로워질 것”이라며 "금남면 주민들이 최소한의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주민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