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3 15:16

  • 구름많음속초21.6℃
  • 구름조금25.3℃
  • 구름조금철원24.1℃
  • 맑음동두천24.3℃
  • 맑음파주23.9℃
  • 구름많음대관령20.9℃
  • 맑음춘천24.4℃
  • 맑음백령도23.1℃
  • 구름조금북강릉25.9℃
  • 구름조금강릉24.6℃
  • 구름조금동해21.5℃
  • 구름조금서울23.7℃
  • 맑음인천20.4℃
  • 구름많음원주25.1℃
  • 구름조금울릉도20.1℃
  • 맑음수원22.7℃
  • 구름많음영월25.6℃
  • 구름조금충주25.4℃
  • 맑음서산23.1℃
  • 구름많음울진18.9℃
  • 구름조금청주27.1℃
  • 구름조금대전25.5℃
  • 구름조금추풍령24.4℃
  • 구름조금안동27.6℃
  • 구름조금상주26.7℃
  • 구름조금포항20.8℃
  • 구름많음군산20.4℃
  • 구름조금대구28.1℃
  • 구름조금전주23.7℃
  • 맑음울산22.3℃
  • 구름조금창원23.6℃
  • 맑음광주24.2℃
  • 맑음부산20.6℃
  • 맑음통영25.5℃
  • 구름조금목포20.5℃
  • 구름조금여수26.7℃
  • 구름많음흑산도20.5℃
  • 맑음완도24.0℃
  • 구름많음고창20.6℃
  • 맑음순천24.3℃
  • 구름조금홍성(예)22.4℃
  • 구름조금25.6℃
  • 맑음제주21.8℃
  • 구름조금고산18.9℃
  • 맑음성산22.6℃
  • 맑음서귀포25.1℃
  • 맑음진주28.2℃
  • 맑음강화19.7℃
  • 구름조금양평24.9℃
  • 맑음이천26.0℃
  • 구름많음인제23.4℃
  • 구름조금홍천25.2℃
  • 구름많음태백23.2℃
  • 구름많음정선군24.8℃
  • 구름조금제천24.3℃
  • 구름많음보은25.7℃
  • 구름조금천안24.8℃
  • 흐림보령20.2℃
  • 맑음부여23.5℃
  • 맑음금산25.0℃
  • 맑음25.1℃
  • 구름조금부안20.6℃
  • 구름조금임실23.1℃
  • 맑음정읍22.9℃
  • 구름조금남원25.1℃
  • 구름조금장수22.1℃
  • 구름조금고창군22.7℃
  • 흐림영광군20.3℃
  • 구름조금김해시22.2℃
  • 맑음순창군24.4℃
  • 구름조금북창원28.2℃
  • 구름조금양산시24.6℃
  • 맑음보성군26.1℃
  • 맑음강진군25.2℃
  • 맑음장흥24.5℃
  • 구름조금해남23.1℃
  • 맑음고흥25.4℃
  • 구름조금의령군26.5℃
  • 맑음함양군26.1℃
  • 맑음광양시27.3℃
  • 맑음진도군21.1℃
  • 구름조금봉화25.1℃
  • 구름많음영주24.6℃
  • 구름많음문경25.5℃
  • 구름조금청송군27.2℃
  • 구름조금영덕21.4℃
  • 구름조금의성28.3℃
  • 구름조금구미28.3℃
  • 구름조금영천28.4℃
  • 구름많음경주시28.6℃
  • 맑음거창26.4℃
  • 구름조금합천28.5℃
  • 구름조금밀양29.0℃
  • 맑음산청26.6℃
  • 맑음거제24.5℃
  • 맑음남해26.5℃
  • 구름조금23.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주차제’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주차제’ 시행

PM주차장 외 도로 주차 시 견인…견인료 1만 5,000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
견인 전담공무원 채용, 견인·단속 전담팀 구성

f_건설도로과(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jpeg


[시사캐치] 앞으로 천안지역 내 도로에 무단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는 견인 조치된다.

 

천안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주차제’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중점관리지역 운영, 주차금지구역 패널티 부과, 주차장 확대, 학교와 연계한 관리 강화, 경찰과 연계한 단속 강화 등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용자가 늘면서 도로 등에 무단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행자의 통행 불편, 안전사고 위험 등을 초래함에 따라 지정주차제를 도입한다.

 

실제 천안시민 10명 중 8명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불편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천안시가 지난 3월 19일부터 31일까지 13일간 온라인 여론 수렴 시스템 ‘다시 천안’을 통해 시민 1,330명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8%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이용 불편 경험했다고 답했다.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으로 응답자의 58%가 ‘단속 및 처벌강화’를 꼽았으며,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5%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방치 방지와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주차제를 시행한다.

 

시는 6월 중으로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해 견인 및 단속에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고, 7월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외 불법 주차된 기기를 계고 후 즉시 견인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전담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고 견인 보조 인력을 확보해 견인·단속 전담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견인료도 기존 1만 5,000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한다.

 

지정주차제 시행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전용 주차장을 추가 설치한다. 6월까지 민원발생지역 등을 검토해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천안시는 지정주차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혼란을 방지하고자 누리소통망, 홍보물, 현수막, 소식지,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연동 앱 등을 통해 지정주차제 시행을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정주차제 시행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질서 회복을 위한 조치”라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