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18 20:59

  • 맑음속초23.7℃
  • 구름많음25.4℃
  • 구름많음철원25.1℃
  • 구름많음동두천24.6℃
  • 구름많음파주22.8℃
  • 구름조금대관령21.2℃
  • 구름많음춘천26.4℃
  • 맑음백령도18.9℃
  • 맑음북강릉24.9℃
  • 맑음강릉29.1℃
  • 맑음동해22.0℃
  • 구름많음서울26.7℃
  • 구름많음인천23.5℃
  • 구름조금원주26.8℃
  • 맑음울릉도23.8℃
  • 구름많음수원24.9℃
  • 맑음영월24.2℃
  • 구름조금충주24.6℃
  • 구름많음서산24.6℃
  • 맑음울진21.6℃
  • 구름조금청주28.9℃
  • 구름조금대전27.6℃
  • 맑음추풍령23.3℃
  • 맑음안동26.1℃
  • 맑음상주26.0℃
  • 맑음포항30.0℃
  • 구름조금군산24.6℃
  • 맑음대구29.5℃
  • 구름조금전주27.0℃
  • 맑음울산26.0℃
  • 맑음창원23.1℃
  • 맑음광주27.2℃
  • 맑음부산19.4℃
  • 맑음통영19.2℃
  • 맑음목포24.9℃
  • 맑음여수22.5℃
  • 안개흑산도19.1℃
  • 구름많음완도22.8℃
  • 구름조금고창26.8℃
  • 맑음순천23.4℃
  • 구름많음홍성(예)25.8℃
  • 구름조금26.5℃
  • 맑음제주22.3℃
  • 맑음고산22.3℃
  • 맑음성산22.6℃
  • 맑음서귀포23.0℃
  • 맑음진주23.7℃
  • 구름많음강화20.3℃
  • 구름많음양평27.2℃
  • 구름조금이천26.1℃
  • 구름조금인제23.5℃
  • 구름조금홍천25.7℃
  • 맑음태백22.1℃
  • 맑음정선군23.3℃
  • 구름조금제천22.9℃
  • 구름조금보은23.8℃
  • 구름조금천안25.1℃
  • 구름조금보령22.3℃
  • 구름조금부여24.6℃
  • 맑음금산25.0℃
  • 구름조금25.4℃
  • 구름많음부안24.1℃
  • 구름조금임실24.6℃
  • 구름많음정읍26.2℃
  • 맑음남원26.6℃
  • 맑음장수22.0℃
  • 맑음고창군25.3℃
  • 맑음영광군25.6℃
  • 맑음김해시22.5℃
  • 구름조금순창군26.1℃
  • 맑음북창원25.0℃
  • 맑음양산시24.2℃
  • 구름조금보성군24.5℃
  • 구름많음강진군25.0℃
  • 구름많음장흥23.3℃
  • 구름많음해남22.6℃
  • 맑음고흥22.5℃
  • 맑음의령군25.6℃
  • 구름조금함양군25.2℃
  • 맑음광양시25.2℃
  • 맑음진도군21.0℃
  • 맑음봉화21.7℃
  • 맑음영주23.8℃
  • 맑음문경23.5℃
  • 맑음청송군25.9℃
  • 맑음영덕26.6℃
  • 맑음의성26.0℃
  • 맑음구미26.6℃
  • 맑음영천27.3℃
  • 맑음경주시27.7℃
  • 맑음거창24.6℃
  • 맑음합천26.9℃
  • 맑음밀양27.3℃
  • 맑음산청25.4℃
  • 맑음거제24.6℃
  • 맑음남해22.3℃
  • 맑음22.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유성재 충남도의원,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 보호조치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유성재 충남도의원,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 보호조치 강화

‘충청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포맷변환][크기변환]사본 -유성재 의원(천안5,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학교 밖 교육활동의 보조인력 배치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6월 2일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체험학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사전답사 및 조치 ▲현장체험학습 시 보조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했다.

 

유 의원은 "2022년 강원도 소재 초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졌고, 인솔 교사는 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며 "이 판결을 계기로 안전요원을 비롯한 보조 인력의 배치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상위법령이 개정(6월 12일 시행)되어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현장체험학습에서 학생 안전관리를 위한 보조인력을 배치함으로써 교사는 물론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