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아영 의원은 "아동의 주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환경"임을 강조하며, 어린 시절 반지하에서 곰팡이와 벌레, 난방이 부족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성장했던 본인의 경험을 소개하며 주거 환경의 중요성과 이를 지켜야 할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현재도 천안시 내 많은 아동들이 여전히 이러한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복 의원은 "의·식·주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며, 그 중 주거는 헌법과 주거기본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국가의 책무”라며, 2015년 주거기본법 제정 및 2019년 개정을 통해 아동 주거권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었음을 상기시켰다.
이어 복 의원은 2023년 시정질문을 통해 천안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에 아동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고, 이에 따라 천안시가 보다 세부적인 실태조사와 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복 의원은 "여전히 아동 주거권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고 부차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복 의원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중위소득 80% 이하 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한 '천안형 아동주거수당' 도입 검토 △아동 주거빈곤 실태조사의 정기적 시행 및 기초자료 확보 △주거복지팀 확대 및 주거복지과 신설을 통한 조직의 전문성 및 지속성 확보
복 의원은 경기도 시흥시의 '아동주거수당' 사례를 소개하며, 해당 사업이 도입 이후 아동가구의 생활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을 설명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주, 나주, 부산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아동빈곤가구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천안시도 더 이상 아동 주거권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복 의원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수많은 예산과 정책이 집행되고 있지만, 정작 아동의 삶의 질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출산율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이미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의 삶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