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18 07:51

  • 맑음속초24.3℃
  • 박무18.5℃
  • 흐림철원17.8℃
  • 흐림동두천20.1℃
  • 흐림파주20.5℃
  • 맑음대관령18.5℃
  • 맑음춘천18.3℃
  • 흐림백령도16.2℃
  • 맑음북강릉25.2℃
  • 맑음강릉24.8℃
  • 맑음동해24.9℃
  • 박무서울21.8℃
  • 흐림인천19.2℃
  • 구름많음원주21.7℃
  • 안개울릉도20.4℃
  • 박무수원20.4℃
  • 구름많음영월18.9℃
  • 맑음충주21.5℃
  • 흐림서산19.7℃
  • 맑음울진23.3℃
  • 박무청주21.5℃
  • 맑음대전21.8℃
  • 맑음추풍령21.3℃
  • 박무안동21.4℃
  • 맑음상주22.8℃
  • 구름많음포항23.8℃
  • 흐림군산20.2℃
  • 맑음대구22.7℃
  • 박무전주21.6℃
  • 구름조금울산22.2℃
  • 구름조금창원22.6℃
  • 박무광주20.3℃
  • 구름많음부산20.3℃
  • 맑음통영19.2℃
  • 박무목포19.8℃
  • 구름조금여수20.0℃
  • 맑음흑산도20.0℃
  • 맑음완도19.1℃
  • 맑음고창20.4℃
  • 맑음순천18.4℃
  • 구름조금홍성(예)20.7℃
  • 맑음21.0℃
  • 박무제주20.5℃
  • 흐림고산19.7℃
  • 흐림성산19.1℃
  • 맑음서귀포19.8℃
  • 맑음진주21.6℃
  • 맑음강화19.3℃
  • 맑음양평20.1℃
  • 맑음이천21.9℃
  • 흐림인제18.3℃
  • 흐림홍천19.9℃
  • 흐림태백19.0℃
  • 구름많음정선군18.4℃
  • 맑음제천19.7℃
  • 맑음보은20.5℃
  • 흐림천안19.9℃
  • 맑음보령20.7℃
  • 흐림부여21.0℃
  • 맑음금산20.9℃
  • 맑음21.2℃
  • 맑음부안20.9℃
  • 맑음임실18.9℃
  • 맑음정읍20.7℃
  • 맑음남원20.9℃
  • 맑음장수17.4℃
  • 맑음고창군20.0℃
  • 흐림영광군20.6℃
  • 구름조금김해시21.4℃
  • 맑음순창군20.2℃
  • 맑음북창원22.7℃
  • 구름조금양산시22.4℃
  • 맑음보성군19.9℃
  • 흐림강진군18.6℃
  • 구름많음장흥18.8℃
  • 맑음해남17.8℃
  • 맑음고흥19.2℃
  • 맑음의령군20.7℃
  • 맑음함양군20.3℃
  • 맑음광양시20.8℃
  • 맑음진도군17.9℃
  • 구름조금봉화18.8℃
  • 맑음영주21.6℃
  • 맑음문경21.5℃
  • 맑음청송군20.9℃
  • 구름많음영덕24.0℃
  • 맑음의성22.4℃
  • 맑음구미23.3℃
  • 맑음영천22.7℃
  • 구름조금경주시22.2℃
  • 맑음거창20.7℃
  • 맑음합천21.3℃
  • 맑음밀양22.0℃
  • 맑음산청20.6℃
  • 구름조금거제21.1℃
  • 맑음남해20.4℃
  • 박무22.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맹의석 아산시의원,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맹의석 아산시의원,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 발의

“돌봄의 가치를 존중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적 장치 마련”

f_맹의석 의원 조례 발의 보도자료 사진.jp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이 오늘 6월 11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간병, 요양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필수 노동인 돌봄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돌봄노동자들이 열약한 노동 환경과 불안정한 고용 구조 속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돌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노동권 보장을 위한 기본 원칙 명시, ▲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 관련 지원 사업 시행 등을 규정해 두고 있다.

 

조례를 발의하며 맹의석 의원은 "돌봄노동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과 직결된 필수 노동으로 자리잡았다”라며 "돌봄노동자들이 더 이상 사회의 사각지대에 머물지 않도록 지역 차원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