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18 01:43

  • 맑음속초23.6℃
  • 맑음19.5℃
  • 맑음철원19.0℃
  • 맑음동두천19.3℃
  • 맑음파주19.0℃
  • 맑음대관령14.4℃
  • 맑음춘천19.6℃
  • 안개백령도15.0℃
  • 맑음북강릉22.0℃
  • 맑음강릉23.8℃
  • 구름많음동해21.8℃
  • 맑음서울22.7℃
  • 흐림인천20.5℃
  • 맑음원주22.0℃
  • 구름많음울릉도22.3℃
  • 맑음수원20.6℃
  • 구름조금영월18.9℃
  • 구름조금충주21.5℃
  • 구름많음서산20.4℃
  • 구름조금울진23.1℃
  • 맑음청주23.7℃
  • 맑음대전23.0℃
  • 구름많음추풍령21.2℃
  • 구름조금안동22.7℃
  • 흐림상주23.3℃
  • 구름많음포항24.1℃
  • 맑음군산20.7℃
  • 구름많음대구23.1℃
  • 맑음전주22.3℃
  • 구름많음울산20.8℃
  • 구름많음창원22.3℃
  • 맑음광주21.9℃
  • 안개부산20.9℃
  • 구름많음통영20.1℃
  • 맑음목포20.4℃
  • 구름조금여수20.8℃
  • 맑음흑산도19.3℃
  • 맑음완도19.3℃
  • 맑음고창20.9℃
  • 구름조금순천19.6℃
  • 맑음홍성(예)21.1℃
  • 맑음22.8℃
  • 맑음제주21.7℃
  • 맑음고산20.3℃
  • 구름많음성산19.8℃
  • 구름많음서귀포23.3℃
  • 구름조금진주20.7℃
  • 맑음강화19.1℃
  • 맑음양평20.7℃
  • 맑음이천21.9℃
  • 맑음인제18.3℃
  • 맑음홍천19.8℃
  • 흐림태백16.6℃
  • 구름조금정선군17.2℃
  • 맑음제천19.1℃
  • 맑음보은20.6℃
  • 맑음천안20.4℃
  • 맑음보령20.3℃
  • 맑음부여20.8℃
  • 맑음금산22.1℃
  • 맑음22.1℃
  • 맑음부안20.3℃
  • 맑음임실20.2℃
  • 맑음정읍20.4℃
  • 맑음남원21.3℃
  • 맑음장수19.6℃
  • 맑음고창군19.8℃
  • 맑음영광군20.0℃
  • 구름많음김해시20.9℃
  • 맑음순창군21.5℃
  • 구름많음북창원23.0℃
  • 흐림양산시22.1℃
  • 구름조금보성군21.1℃
  • 맑음강진군21.0℃
  • 맑음장흥20.1℃
  • 맑음해남19.0℃
  • 구름조금고흥18.3℃
  • 구름많음의령군20.9℃
  • 구름조금함양군20.1℃
  • 구름조금광양시21.3℃
  • 맑음진도군18.0℃
  • 흐림봉화19.2℃
  • 흐림영주21.0℃
  • 구름많음문경22.2℃
  • 구름조금청송군20.4℃
  • 구름조금영덕21.8℃
  • 구름조금의성21.8℃
  • 구름조금구미23.9℃
  • 구름많음영천22.3℃
  • 구름많음경주시22.2℃
  • 맑음거창20.4℃
  • 구름조금합천22.7℃
  • 구름많음밀양22.6℃
  • 구름많음산청21.1℃
  • 구름많음거제21.0℃
  • 구름조금남해20.4℃
  • 흐림21.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이용국 의원 발의 ‘충남도 영아 부모 택시이용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이용국 의원 발의 ‘충남도 영아 부모 택시이용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영아 둔 가정의 교통 불편 해소로 출산‧양육 친화 환경 조성 기대”

이용국 의원(서산2,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영아를 둔 가정의 교통 불편 해소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

 

17일 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영아 부모 택시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영아를 동반한 이동 시 어려움을 겪는 부모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 책무 ▲영아 부모 택시이용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택시이용 비용지원과 지원중단·환수조치 규정 ▲행정기관 및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명시돼 있다.

 

이 의원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영아를 동반한 이동은 부모에게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된다”며 "이는 곧 부모의 사회·경제적 활동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아 부모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에 대한 긍정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때”라며 "이번 조례가 부모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