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2025년 3월 개정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2026. 9. 26.)을 앞두고, 천안시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서 새롭게 부여받은 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박 의원은 상위법 체계에 부합하면서도 천안시 실정에 맞는 실행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개정 조례에는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이를 자문할 환경교육위원회 설치와 운영 근거를 신설했으며, 환경교육센터 지정취소 및 청문 절차도 새롭게 포함되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시행일에 맞춰 조례 일부 조항의 시행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행정적 혼선 없이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박종갑 의원은 "환경교육은 기후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 모두의 권리이자 책무”라며, "이번 개정이 천안시가 자율성과 책임을 갖고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하나하나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