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7일 부여읍사무소에서 성우제 도 감사위원장과 이현우 도민고충처리위원장,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도민고충처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부여군 능산2리 주민이 제기한 수로관 설치 민원과 관련 △민원현장 방문 및 조사 △안건보고 및 관계자 의견청취 △심의·의결 등 순으로 진행했다.
민원 내용은 마을 내 노후 수로관의 기능 저하로 인한 침수 피해와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주민숙원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 사안이다.
성우제 도 감사위원장과 도민고충처리위원들은 생활불편 및 제안사항 등 도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후 주민숙원사업 절차 개선에 대한 의견표명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주민숙원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적인 예산 운영과 주민 생활 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임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지역에서 사업 신청과 추진 과정의 불투명성, 사유재산권 침해, 관계 법령 검토 미흡 등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마을총회 또는 설문조사를 통한 객관적 수요 확인 절차 운영 △2건 이상 사업 신청 시 우선순위 투표 실시 및 결과자료 제출 △토지소유자 사전 동의 확보 △관계 법령 사전 검토 의무화 △주요 서류의 신청 단계 제출 의무화 등 절차 중심의 제도개선 방안을 시군에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성우제 위원장은 "민원 현장을 직접 찾고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은 사실 확인을 넘어, 민원을 더 깊이 이해하고 민원인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중심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공감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우 도민고충처리위원장은 "고충민원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행정이 도민의 일상과 기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생기는 신호”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