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27 02:02

  • 구름조금속초26.6℃
  • 맑음23.4℃
  • 맑음철원22.8℃
  • 맑음동두천23.2℃
  • 맑음파주22.3℃
  • 구름조금대관령19.3℃
  • 맑음춘천23.4℃
  • 구름조금백령도23.6℃
  • 맑음북강릉24.6℃
  • 맑음강릉27.9℃
  • 맑음동해25.6℃
  • 맑음서울25.5℃
  • 맑음인천24.7℃
  • 맑음원주24.6℃
  • 구름많음울릉도29.0℃
  • 구름조금수원23.4℃
  • 구름조금영월22.8℃
  • 맑음충주22.8℃
  • 맑음서산22.6℃
  • 맑음울진27.3℃
  • 맑음청주25.5℃
  • 맑음대전24.6℃
  • 구름조금추풍령23.3℃
  • 맑음안동24.5℃
  • 맑음상주24.7℃
  • 구름많음포항27.3℃
  • 맑음군산24.0℃
  • 구름조금대구25.6℃
  • 구름조금전주25.9℃
  • 구름조금울산25.8℃
  • 구름조금창원26.5℃
  • 구름많음광주26.2℃
  • 구름조금부산27.4℃
  • 구름조금통영25.4℃
  • 구름많음목포26.8℃
  • 구름조금여수26.8℃
  • 구름많음흑산도25.7℃
  • 구름많음완도27.0℃
  • 구름많음고창25.0℃
  • 구름많음순천23.8℃
  • 맑음홍성(예)24.4℃
  • 맑음22.5℃
  • 구름많음제주28.9℃
  • 구름조금고산27.5℃
  • 구름조금성산26.4℃
  • 구름조금서귀포28.0℃
  • 구름많음진주24.4℃
  • 맑음강화21.5℃
  • 맑음양평23.5℃
  • 맑음이천23.0℃
  • 맑음인제22.8℃
  • 맑음홍천23.0℃
  • 맑음태백20.0℃
  • 구름조금정선군22.2℃
  • 맑음제천21.4℃
  • 맑음보은23.2℃
  • 맑음천안22.5℃
  • 맑음보령23.7℃
  • 맑음부여23.4℃
  • 맑음금산23.4℃
  • 맑음23.5℃
  • 구름조금부안25.2℃
  • 구름많음임실23.4℃
  • 구름많음정읍25.0℃
  • 구름많음남원24.1℃
  • 구름많음장수22.1℃
  • 구름많음고창군24.5℃
  • 구름많음영광군25.2℃
  • 구름조금김해시27.1℃
  • 구름많음순창군24.5℃
  • 구름조금북창원27.6℃
  • 구름조금양산시26.9℃
  • 구름많음보성군25.8℃
  • 구름많음강진군26.5℃
  • 구름많음장흥25.3℃
  • 구름많음해남26.3℃
  • 구름많음고흥25.5℃
  • 구름많음의령군23.5℃
  • 구름많음함양군23.5℃
  • 구름많음광양시25.8℃
  • 구름많음진도군25.9℃
  • 맑음봉화21.8℃
  • 맑음영주24.2℃
  • 맑음문경23.0℃
  • 구름많음청송군24.0℃
  • 구름많음영덕26.6℃
  • 구름많음의성23.2℃
  • 구름많음구미24.1℃
  • 구름조금영천24.0℃
  • 구름많음경주시24.0℃
  • 구름많음거창22.3℃
  • 구름많음합천24.0℃
  • 구름많음밀양25.6℃
  • 구름많음산청24.0℃
  • 구름조금거제26.8℃
  • 구름많음남해26.5℃
  • 구름조금26.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본격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본격 시행

세종500--.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제도’ 시행에 따라 관내 건축물 관리주체의 차질없는 이행을 당부했다.

 

이 제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의무적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를 직접 선임하거나 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탁해야 한다.

 

해당 제도는 먼저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에 적용되며 2026년 7월 19일부터는 연면적 1만㎡ 이상, 2027년 7월 19일부터는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까지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또 연면적 6만㎡ 이상∼5,000㎡ 이상 1.5만㎡ 미만 등 건축물 규모에 따라 특급기술자부터 초급기술자 이상까지 각 규모에 맞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설비 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인정교육’도 2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건축물 관리주체가 이 제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제도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는 2026년 1월 18일까지 유예된다.

 

성문현 정보통계담당관은 "관내 건축물 관리주체가 제도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시 누리집에 상세 내용을 게시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