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9-10 19:12

  • 맑음속초22.6℃
  • 맑음23.7℃
  • 맑음철원24.3℃
  • 맑음동두천24.4℃
  • 맑음파주22.5℃
  • 맑음대관령17.8℃
  • 맑음춘천24.3℃
  • 맑음백령도22.9℃
  • 맑음북강릉21.7℃
  • 맑음강릉24.7℃
  • 맑음동해23.3℃
  • 맑음서울28.0℃
  • 맑음인천27.7℃
  • 맑음원주26.4℃
  • 구름조금울릉도22.6℃
  • 맑음수원26.3℃
  • 맑음영월23.2℃
  • 맑음충주24.5℃
  • 맑음서산25.0℃
  • 맑음울진23.0℃
  • 맑음청주28.3℃
  • 맑음대전26.0℃
  • 맑음추풍령21.2℃
  • 구름조금안동26.0℃
  • 구름조금상주24.6℃
  • 구름많음포항23.6℃
  • 맑음군산26.4℃
  • 구름많음대구23.9℃
  • 맑음전주26.0℃
  • 구름많음울산23.5℃
  • 구름많음창원25.3℃
  • 맑음광주26.0℃
  • 흐림부산25.6℃
  • 구름많음통영25.4℃
  • 맑음목포25.8℃
  • 구름많음여수25.6℃
  • 맑음흑산도24.0℃
  • 구름조금완도25.2℃
  • 맑음고창25.7℃
  • 맑음순천23.1℃
  • 맑음홍성(예)25.7℃
  • 맑음24.3℃
  • 구름많음제주26.1℃
  • 구름많음고산24.9℃
  • 구름조금성산25.2℃
  • 구름조금서귀포27.0℃
  • 구름조금진주24.1℃
  • 맑음강화21.0℃
  • 맑음양평24.3℃
  • 맑음이천23.2℃
  • 맑음인제20.0℃
  • 맑음홍천22.6℃
  • 맑음태백20.0℃
  • 맑음정선군22.2℃
  • 맑음제천21.8℃
  • 맑음보은23.6℃
  • 맑음천안23.8℃
  • 맑음보령24.6℃
  • 맑음부여24.6℃
  • 맑음금산23.4℃
  • 맑음25.0℃
  • 맑음부안25.5℃
  • 맑음임실24.5℃
  • 맑음정읍25.8℃
  • 맑음남원25.3℃
  • 맑음장수21.6℃
  • 맑음고창군25.1℃
  • 맑음영광군25.1℃
  • 구름많음김해시24.5℃
  • 맑음순창군24.6℃
  • 구름많음북창원25.4℃
  • 구름많음양산시25.9℃
  • 구름조금보성군24.4℃
  • 맑음강진군26.1℃
  • 맑음장흥24.3℃
  • 맑음해남25.4℃
  • 맑음고흥24.8℃
  • 맑음의령군23.3℃
  • 맑음함양군23.5℃
  • 구름조금광양시25.1℃
  • 맑음진도군24.6℃
  • 맑음봉화23.4℃
  • 맑음영주23.0℃
  • 구름많음문경23.6℃
  • 맑음청송군23.1℃
  • 맑음영덕22.6℃
  • 구름많음의성25.1℃
  • 맑음구미23.6℃
  • 구름조금영천22.9℃
  • 구름조금경주시23.6℃
  • 구름조금거창21.8℃
  • 구름많음합천23.3℃
  • 구름많음밀양25.8℃
  • 맑음산청23.2℃
  • 구름많음거제24.9℃
  • 구름많음남해25.0℃
  • 구름많음25.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아산시, ‘농촌 체류형 쉼터’ 원스톱 서비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산시, ‘농촌 체류형 쉼터’ 원스톱 서비스

시민 편의 향상과 농촌 활성화를 위해 허가·신고·관리 한 번에

아산500-.jpg


[시사캐치] 아산시는 2025~2026년 충남·아산 방문의 해를 맞아 시민의 농촌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농업 편의를 높이기 위해 ‘농촌 체류형 쉼터’ 원스톱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일정 기간 농촌에 머물면서 영농 체험 또는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임시 거주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2025년 1월 농지법 시행령 개정 이후 2025년 5월 아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별도 추가됐으며, 기존 농막과 달리 농작업 보조 용도만이 아닌 체류 및 숙박 중심의 거주형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쉼터는 지상 1층, 연면적 33㎡ 이하, 높이 4m 이하로만 설치할 수 있다. 부대시설로는 주차공간 1면(13.5㎡ 이내), 데크(접한 외벽의 최장 길이 × 1.5m),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다만 전입신고는 불가하며, 정원·조경용 식재는 금지된다. 또한 긴급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현황도로에 연접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쉼터와 부속시설의 합계 면적의 두 배 이상 농지를 확보해야 한다.

 

아산시는 시민들이 여러 부서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상담·신고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허가과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입지·자격 요건을 검토하며, 농정과는 홍보·사후 관리와 불법 단속을 담당하고, 읍·면·동은 농지대장 변경과 설치 현황 관리를 맡는다.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희망하는 시민은 아산시청 허가과에서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와 배치도·평면도, 입지 및 자격 요건 체크리스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신고하면 된다.

 

아산시 관계자는 "농촌 체류형 쉼터는 시민의 영농 편의를 높이고 농촌 지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민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